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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810 / 최종 확인 2026-09-07

‘가스렌지’ 로도 불립니다

가스레인지,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가스레인지는 전기레인지(인덕션, 하이라이트)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같은 ’레인지’라도 한쪽은 폐가전, 한쪽은 대형폐기물 쪽입니다. 여기서 헷갈립니다.

전기레인지와 뭐가 다른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는 전기제품이라 여기 들어갑니다.

가스레인지는 가스로 불을 붙이는 기기입니다. 점화용 전지나 타이머가 붙어 있어도 전기로 돌아가는 제품이 아닙니다. E-순환거버넌스는 수거 불가 품목에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를 적으면서 가스레인지를 괄호 안에 이름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무상방문수거를 불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문은 수거 불가 품목의 배출 방법을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로 적어 두었습니다. 경로는 둘입니다.

  •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 스티커를 사서 붙입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 고철로 배출 — 대부분 스테인리스, 철제라 고철 값이 나갑니다

반드시 먼저 — 가스 차단

전원 코드를 뽑는 것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1. 중간 밸브를 잠그세요
  2. 호스를 분리하세요. 오래된 호스는 굳어 있어 잘 안 빠집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돌리세요
  3. 점화용 건전지를 빼세요.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으로 갑니다

가스 연결을 직접 만지기 불안하면 도시가스 고객센터나 설비업체를 부르세요. 빌트인 제품은 특히 그렇습니다.

빌트인은 철거가 먼저입니다

상판에 매립된 빌트인 가스레인지는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판 실리콘을 제거하고 들어내야 하는데, 인조대리석 상판은 잘못하면 깨집니다.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설치기사에게 기존 제품 회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판매업자는 회수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은 구매처에 확인하세요.

고철로 넘길 때

훈령의 고철류 항목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하도록 합니다.

  • 유리 상판(강화유리)은 분리하세요.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되고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 플라스틱 노브도 떼는 편이 낫습니다
  • 기름때가 심하면 닦아내세요. 그대로면 값을 못 받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반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단지 고철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내놓거나 고물상에 직접 가져갑니다.

수수료

2,500원전후

17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경기도 파주시3,750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파주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울산광역시 남구2,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충청남도 부여군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경상북도 김천시3,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75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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