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버리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절차 자체는 전국이 비슷하고, 금액과 세부 규칙만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
순서는 넷이다
- 신고 - 구청 홈페이지, 모바일,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결제 - 수수료를 내면 스티커나 납부필증 번호가 나옵니다
- 부착 - 물건에 붙입니다
- 배출 - 지정된 날, 지정된 자리에 내놓습니다
스티커를 먼저 사서 아무 때나 내놓는 게 아닙니다. 신고 없이 붙여 놓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스티커는 신고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인터넷 신고가 제일 편하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합니다. 결제까지 끝나면 납부필증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가 스티커를 대신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빈 종이에 납부필증 번호를 적어 붙여도 됩니다. 스티커를 사러 주민센터에 갈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방문 접수를 하면 주민센터나 지정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배출 정보를 적고 붙이는 방식입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
배출 3일 전까지 접수하는 곳이 많습니다(강남구 기준). 오늘 내놓고 싶어서 오늘 신청하면 수거일이 며칠 뒤로 잡힙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거는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마포구 사례를 보면 평일 09시에서 15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어디에 내놓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건물 앞
- 아파트 - 단지 안 폐기물 배출장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규정이 먼저입니다. 단지가 자체 수거 업체를 쓰거나 배출 요일을 따로 정해 둔 곳이 있어서, 구청에 신고했더라도 단지 규칙을 한 번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잘못 신고했으면
신고확인증(스티커)을 산 뒤 1개월 안에는 환불이 됩니다. 물건을 안 버리게 됐거나 품목을 잘못 골랐을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접수한 곳에 문의하면 됩니다.
돈을 안 내도 되는 경우
-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같은 것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무료로 가져갑니다. 스티커를 사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 쓸 만한 가구 - 재활용센터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가구 무료수거를 보세요
수수료는 지자체가 정한다
같은 물건도 지역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지자체 수수료 데이터를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 품목 | 중앙값 | 가장 싼 곳 | 가장 비싼 곳 |
|---|---|---|---|
| 소파 | 5,000원 | 2,000원 (대구 수성구) | 12,000원 (속초시) |
| 침대 | 8,000원 | 3,000원 (의정부시) | 22,500원 (고령군) |
| 매트리스 | 7,000원 | 2,000원 (파주시) | 14,000원 (청양군) |
| 장롱 | 10,000원 | 2,000원 (안양시) | 27,000원 (남광주통합특별시) |
장롱은 문짝 단위로 매기는 지자체가 더 많아서 실제 청구액은 또 달라집니다. 품목 페이지마다 지역별 수수료 분포를 붙여 두었으니 거기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