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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885 / 최종 확인 2026-09-07

책상,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책상은 대형폐기물입니다. 신고 화면에서 막히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항목을 골라야 하는지입니다. 같은 책상인데 지자체마다 나누는 축이 다릅니다.

양수인지 편수인지부터 보세요

가장 흔한 구분은 서랍이 어느 쪽에 몇 벌 붙어 있느냐입니다.

표기
양수(대형) 상판 아래 좌우 양쪽에 서랍장
편수(소형) 한쪽에만 서랍장
서랍 없음 상판과 다리뿐

성동구 수수료표는 이 셋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두고 값을 따로 매깁니다. 오래된 사무용 책상을 ‘양수’, 학생용 책상 대부분을 ’편수’로 보면 대체로 맞습니다.

수수료를 확인한 47개 시군구 기준으로 책상은 4,000원에서 8,500원, 가운데값은 5,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서랍을 빼면 값이 내려갈까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고 항목은 책상 본체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양수 책상에서 서랍만 빼놓고 ’서랍 없음’으로 신고하면 실물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빼둔 서랍을 그냥 옆에 두면 안 됩니다. 본체 신고분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라 남겨두고 갑니다. 서랍은 다시 끼워서 내놓으세요.

분해는 값이 아니라 운반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문이나 엘리베이터를 통과하지 못할 때만 다리를 접거나 상판을 떼고, 떼어낸 부품은 테이프나 끈으로 본체에 묶어둡니다.

컴퓨터책상은 별도 항목인 곳이 있습니다

키보드 받침이 딸린 컴퓨터책상은 지자체에 따라 따로 잡힙니다. 수원시는 아예 축이 다릅니다. 서랍 수가 아니라 크기로 나누고, 컴퓨터책상을 큰 구간에 포함 시킵니다.

내 지역이 어느 방식인지는 구청 대형폐기물 품목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 ’컴퓨터책상’이 따로 있으면 그걸 고르고, 없으면 서랍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유리 상판은 따로 신고합니다

상판 위에 깐 유리는 책상과 별개 품목입니다. 성동구 품목표는 ’깨진 유리’를 책상유리 크기 기준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책상만 신고하고 유리를 얹어서 내놓으면 유리만 남습니다.

  • 훈령 별표1은 판유리를 유리병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활용함에 넣지 마세요
  • 깨지지 않은 상판 유리 — 대형폐기물로 별도 신고. 신문지나 골판지로 감싸 세워둡니다
  • 깨진 유리 — 신문지로 여러 겹 싸서 종량제봉투,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

재질에 따라 갈리는 부분

  • 원목, 합판(MDF) — 대형폐기물. 대부분의 학생용, 가정용 책상이 여기 해당합니다
  • 철제 프레임 사무용 — 금속 비중이 높으면 고물상에서 고철로 받기도 합니다. 직접 실어 가야 하고, 상판 목재가 많이 붙어 있으면 거절당합니다
  • 접이식 좌식 책상 — 부피가 작으면 종량제봉투로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확인할 것

  • 신고 없이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서랍 안을 비우세요. 서류와 통장, 도장이 그대로 실려 나갑니다
  • 학생용 책상은 중고 수요가 남아 있는 편입니다. 상판이 멀쩡하면 지역 나눔 쪽이 수수료보다 낫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직접 실어 갑니다
  • 책상과 의자를 함께 정리한다면 의자는 별도 품목입니다. 낱개로 세어 같이 신고하세요

수수료

5,000원전후

47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4,000원경기도 김포시8,500원인천광역시 연수구

같은 책상인데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김포시4,000원
경기도 부천시4,000원
경기도 오산시4,000원
경기도 의정부시4,000원
경기도 하남시4,000원
경기도 화성시4,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4,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4,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4,500원
경상남도 창녕군4,500원
경상북도 고령군4,500원
경상북도 문경시4,500원
세종특별자치시4,500원
충청남도 보령시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000원
경기도 광명시5,000원
경기도 성남시5,000원
경기도 안양시5,000원
경기도 양주시5,000원
경기도 파주시5,000원
경상남도 함양군5,000원
경상북도 포항시5,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5,000원
대전광역시 서구5,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5,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5,000원
충청남도 부여군5,000원
경기도 양평군5,500원
경기도 포천시5,500원
경상북도 김천시5,500원
경상북도 성주군5,5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5,500원
대구광역시 동구5,500원
대구광역시 서구5,5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5,5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5,500원
충청남도 청양군5,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6,000원
경상남도 밀양시6,000원
부산광역시 동구6,000원
경상북도 봉화군6,5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6,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6,75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7,000원
울산광역시 남구7,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8,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8,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성동구청 —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기준일 2026-09-03
  2. 02수원시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 품목별 수수료기준일 2026-09-03
  3. 0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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