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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75 / 최종 확인 2026-09-03

서랍장,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랍장은 크기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끝나기도 하고 대형폐기물이 되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3단 서랍장과 원목 서랍장이 완전히 다른 처리를 받습니다.

플라스틱 서랍장

리빙박스형 3단, 4단 플라스틱 서랍장은 재질이 대부분 PP입니다.

  • 부술 수 있으면 조각내서 재질 표시를 확인한 뒤 플라스틱으로 배출. 다만 크기가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부수기 어려우면 대형폐기물 신고. 플라스틱 가구는 목재 가구보다 수수료가 싼 지자체가 많습니다

서랍만 빼서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랍 한 칸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목재 서랍장

MDF, 합판, 원목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대형폐기물로 갑니다.

수수료는 높이나 서랍 칸수로 매기는 곳이 많습니다. 신고할 때 실측값을 넣으세요. 눈대중으로 크게 적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레일과 손잡이는 고철입니다

훈령 별표1 비고는 혼합재질 품목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합니다.

부품 배출
서랍 레일(금속) 고철류. 묶어서 배출
손잡이 금속이면 고철, 플라스틱이면 재질 확인
목재 몸통, 서랍 대형폐기물
뒷판(얇은 합판) 대형폐기물

레일은 나사 몇 개만 풀면 빠집니다. 5분이면 되고, 부피가 줄어 신고 구간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신고 개수를 확인하세요

서랍장은 서랍을 빼면 몸통과 서랍이 따로 세어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서랍을 넣은 상태로 한 개로 신고할지, 빼서 여러 개로 신고할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신고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버리기 전에

  • 서랍 안에 물건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뒤쪽에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티커나 시트지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 습기로 부풀어 오른 MDF는 매입이 안 됩니다. 바로 폐기하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하는 곳이 있고,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지정 날짜에 집 앞에 배출합니다.

수수료

4,000원전후

47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남도 창녕군8,500원부산광역시 동구

같은 서랍장인데 지역에 따라 9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남도 창녕군1,000원
경상남도 함양군1,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1,500원
경상남도 밀양시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경기도 성남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경상북도 고령군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경상북도 봉화군3,000원
경상북도 성주군3,000원
충청남도 부여군3,500원
경기도 김포시4,000원
경기도 부천시4,000원
경기도 양평군4,000원
경기도 포천시4,000원
경기도 하남시4,000원
경상북도 김천시4,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4,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4,000원
세종특별자치시4,000원
충청남도 보령시4,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4,25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4,500원
경기도 안양시4,500원
경기도 파주시4,500원
대전광역시 서구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5,000원
경상북도 포항시5,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5,500원
충청남도 청양군5,500원
경기도 양주시6,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6,000원
대구광역시 동구6,000원
대구광역시 서구6,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6,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6,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7,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7,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7,000원
경기도 광명시7,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8,000원
부산광역시 동구8,500원
울산광역시 남구8,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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