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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대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85 / 최종 확인 2026-09-03

화장대,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화장대는 거울 때문에 다른 가구와 다릅니다. 거울이 붙은 채로 신고하면 수수료가 올라가는 지자체가 있고, 떼려다 깨뜨리면 위험합니다.

거울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훈령 별표1은 유리병 항목에서 재활용 대상이 아닌 것을 열거하는데, 거기에 판유리가 들어 있습니다. 거울은 판유리에 반사 코팅을 입힌 것이라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 작은 탁상거울 — 신문지 등으로 여러 겹 싸서 ‘깨진 유리’ 표시 후 종량제봉투
  • 큰 거울 — 대형폐기물 신고. 별도 품목으로 잡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깨진 거울 — 두꺼운 종이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한 뒤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반드시 표시하세요

거울을 뗄지 말지

상황 권장
나사, 브래킷으로 고정 떼서 따로 신고. 수수료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접착제로 붙어 있음 떼지 마세요. 깨집니다
이미 금이 감 테이프를 격자로 붙여 고정한 뒤 그대로 신고

떼기로 했다면 거울 면에 테이프를 격자 모양으로 붙이고 작업하세요. 깨지더라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장갑은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가구와 같습니다

  • 목재 몸통, 서랍 — 대형폐기물
  • 서랍 레일, 경첩 — 고철류. 나사를 풀어 분리한 뒤 묶어서 배출
  • 의자가 세트인 경우 — 별도 품목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화장대만 신고하고 의자를 같이 내놓으면 의자가 남습니다

전등이 달린 화장대

조명이 붙은 제품은 전구, LED를 분리하세요.

  • 형광등 — 형광등 전용수거함. 훈령도 스탠드처럼 형광등이 포함된 제품은 형광등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LED 전구 —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형광등 수거함에 넣지 마세요
  • 배선, 소켓 — 몸통과 함께 대형폐기물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울이 포함된 가구는 운반 중 파손 위험이 있으니 이동 거리를 짧게 잡으세요.

단독주택, 빌라는 배출 후 수거 전까지 거울이 노출된 채로 놓이게 됩니다. 파손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여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

4,500원전후

45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서울특별시 광진구8,000원인천광역시 부평구

같은 화장대인데 지역에 따라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경기도 안양시3,000원
경기도 양주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상남도 창녕군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경상북도 성주군3,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3,500원
경기도 광명시4,000원
경기도 성남시4,000원
경기도 파주시4,000원
경기도 포천시4,000원
경기도 하남시4,000원
경상북도 김천시4,000원
경상북도 봉화군4,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4,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4,000원
충청남도 보령시4,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4,5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4,500원
대구광역시 동구4,500원
대구광역시 서구4,5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5,000원
경기도 의정부시5,000원
경기도 화성시5,000원
경상남도 밀양시5,000원
대전광역시 서구5,000원
부산광역시 동구5,000원
충청남도 부여군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500원
경상남도 함양군6,000원
경상북도 포항시6,000원
울산광역시 남구6,000원
충청남도 청양군6,000원
경기도 부천시6,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6,500원
세종특별자치시6,500원
경기도 양평군7,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7,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5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8,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8,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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