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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가격과 규격

봉투값은 비닐값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20리터가 490원인 동네와 870원인 동네가 있고, 옆 동네 봉투는 쓸 수 없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7

종량제봉투는 봉투를 사는 게 아니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값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도, 옆 동네 봉투를 못 쓰는 이유도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봉투를 판 지자체가 그 쓰레기를 치우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인가

성동구 가정용 기준입니다.

규격 가격
3리터 90원
5리터 130원
10리터 250원
20리터 490원
30리터 740원
50리터 1,250원

이 표가 전국 값이 아닙니다. 인천시가 공표한 군구별 현황을 보면 같은 20리터가 620원부터 870원까지 갈립니다(2026년 7월 기준). 성동구 490원과 부평구 870원은 1.7배 차이입니다.

봉투값은 조례로 정합니다. 처리 원가를 얼마나 봉투값에 얹느냐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웁니다. 가격을 검색으로 확인하지 말고 사는 곳의 구청,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남의 동네 값을 보고 가면 어긋납니다.

100리터는 이제 없습니다

한동안 가장 큰 봉투는 100리터였습니다. 2021년에 없어졌습니다. 광진구는 2021년 5월에 100리터 제작 중단, 75리터 신규 제작을 공고하고 그해 6월부터 적용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재활용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100리터를 가득 채우면 무게가 50kg을 넘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수거차에 들어 올리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검색하면 값이 잘 안 나옵니다. 없어진 규격입니다. 이사나 대청소로 큰 봉투가 필요하면 75리터를 찾으세요. 재고가 남아 있던 곳도 이미 소진된 지 오래입니다.

봉투는 네 갈래입니다

  • 일반 종량제봉투 - 재활용도 음식물도 아닌 것. 대부분의 쓰레기
  • 음식물 전용봉투 - 일반 봉투에 음식물을 넣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 전용봉투 - 지자체에 따라 따로 팝니다. 투명봉투로 대신하는 곳도 많으니 관할 구청 안내를 보세요
  • 불연성 특수마대 - 안 타는 것 전용입니다

특수마대는 값이 다릅니다. 성동구는 10리터 1,020원, 20리터 2,040원으로 일반 봉투의 4배가 넘습니다. 깨진 유리, 깨진 형광등, 도자기, 집수리로 나온 소량의 건축폐기물이 여기 들어갑니다. 유리, 형광등, 그릇, 화분이 일반 봉투로 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값이 비싼 게 아니라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소각장으로 갈 것과 매립장으로 갈 것을 봉투 색으로 나눠 놓은 셈입니다.

마대는 규격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PP마대’, ’특수규격마대’로 부르는 큰 자루가 따로 있습니다. 봉투에 안 들어가는데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기도 애매한 것 - 나뭇가지, 낙엽, 깨진 유리, 집수리 부산물이 여기 들어갑니다.

문제는 마대 한 개가 몇 kg인지, 몇 리터인지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대형폐기물 수수료표를 모아 보면 마대 단위로 요금을 매기는 곳이 21곳인데, 그 마대의 규격이 이렇게 갈립니다.

규격 이렇게 적는 곳
20kg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대전 대덕구, 세종, 남광주통합특별시
100리터 김포시,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울산 남구, 청양군
25kg, 40kg, 60kg, 80kg 함양군, 파주시, 포항시 등

값도 규격을 따라갑니다. 대구 동구는 20kg 마대 3,000원, 부산 영도구는 100리터 마대 7,000원입니다. 그래서 “마대 얼마”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마대가 몇 kg짜리인지부터 봐야 값이 비교됩니다.

  • 파는 곳은 봉투와 같습니다. 성동구는 종량제봉투와 특수마대 판매소 목록을 한 장에 같이 올려 둡니다
  • 채워서 재는 곳이 있습니다. ’20kg 기준’이라고 적힌 곳은 마대 값이 아니라 내용물 무게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넘치게 담으면 두 개 값을 냅니다
  • 길이 제한이 붙기도 합니다. 제주시는 마대 규격을 60 x 90cm로 적고 목재는 길이 70cm 이하로 잘라 담게 합니다

음식물은 방식이 셋입니다

사는 집에 따라 갈립니다.

  1. 전용봉투 - 성동구 기준 1리터 100원, 2리터 190원, 3리터 300원, 5리터 500원
  2. 납부필증(스티커) - 통에 붙입니다. 공동주택 120리터가 12,000원, 소형 음식점은 5리터 700원, 10리터 1,400원, 120리터 16,800원입니다
  3. RFID 계량기 -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기계에 카드를 대고 버립니다. 성동구는 공동주택 1kg에 130원입니다

RFID는 버린 만큼만 냅니다. 봉투를 다 못 채워도 손해가 없고, 물기를 빼면 그만큼 값이 내려갑니다. 같은 양을 버려도 방식에 따라 돈이 달라집니다.

음식물 봉투는 작습니다

일반 봉투가 3리터에서 50리터까지 있는 것과 달리 가정용 음식물 봉투는 1리터에서 5리터까지입니다. 10리터, 20리터짜리를 찾아도 없습니다.

물이 많아 무겁고, 크게 담으면 수거원이 들지 못하고 봉투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많이 나오는 날은 큰 봉투를 찾지 말고 여러 장에 나눠 담는 것이 맞습니다.

리터당 값이 일반 봉투의 4배입니다

같은 성동구에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봉투 1리터당
일반 가정용 20리터 490원 24.5원
음식물 가정용 5리터 500원 100원

음식물 처리에 돈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짜는 것이 곧 돈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RFID 단지는 kg으로 재니 차이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사나

음식물 봉투도 일반 봉투와 같은 지정판매소에서 팝니다. 따로 파는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필증은 다릅니다. 음식물 수거 대행업체나 청소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일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이 살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사나

지정판매소입니다. 편의점, 마트, 동네 슈퍼가 구청에 판매소로 등록해서 팝니다. 아무 편의점이나 다 파는 게 아니라, 그 구역 봉투를 등록해서 받아 놓은 곳이 파는 것입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 판매소 목록이나 지도가 있습니다. 봉투 입고 날짜와 수량까지 보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 전국 판매소는 공공데이터포털에 표준데이터로 공개돼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팔지만 자기 지역 봉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송받은 봉투가 다른 시군 것이면 쓸 수 없습니다

이사하면 남은 봉투는

버리지 마세요. 쓸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남은 봉투를 들고 가세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 스티커”를 줍니다. 봉투에 붙이면 새 동네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장수 제한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화성시는 최대 20장). 성남시처럼 스티커 없이 그냥 쓰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9년 9월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이사할 때마다 남은 봉투가 그대로 손해였습니다.

환불은 기대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규정을 공표해 둔 지자체가 드물고, 판매소는 대개 자기가 판 것만, 그것도 훼손이 없을 때 받아 줍니다. 스티커 쪽이 훨씬 확실한 길입니다.

봉투를 안 쓰면 얼마를 무나

봉투값이 아까워서 그냥 내놓으면 봉투값보다 훨씬 큰 돈이 나갑니다. 금액은 지자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길에 버린 경우 (무단투기)

법 제8조 위반입니다. 어떻게 버렸느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어떻게 버렸나 과태료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던 것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에 담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행락 중 나온 쓰레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써서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100만원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20리터 봉투 490원을 아끼려다 20만원입니다. 태우면 50만원, 묻으면 7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집 앞에 잘못 내놓은 경우 (분리배출 위반)

이건 다른 조항입니다. 법 제15조 위반으로, 배출 방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분리배출을 안 했거나 지정 요일과 장소를 어긴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차수 과태료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생활에서 나온 폐기물 기준입니다. 무단투기와 달리 반복하면 올라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는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절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습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부과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때 사정을 설명하면 부과를 안 하거나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깎아 줍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제기가 들어가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14일 안에 법원으로 넘겨 재판으로 갑니다
  • 감경 사유 -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이었던 경우, 바로 정정해서 해소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체납 중이면 안 됩니다

버린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투 안의 우편물이나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이름과 주소가 적힌 것은 떼어서 따로 버리세요. 남의 쓰레기가 우리 집 앞에 있다고 우리가 무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

봉투값을 냈다고 아무거나 담기는 게 아닙니다.

  • 재활용되는 것 - 비닐, 스티로폼은 따로 냅니다
  • 음식물 - 전용봉투나 전용 용기로
  • 안 타는 것 - 특수마대로
  •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 -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억지로 담아 묶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공짜로 가져갑니다

입구를 묶을 수 없을 만큼 채운 봉투도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터진 봉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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