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은 흙과 본체를 따로 버려야 합니다. 흙이 담긴 채로 내놓으면 수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흙은 종량제봉투에 넣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화분 배출의 거의 전부입니다.
흙부터 빼세요
흙은 타지 않는 폐기물이라 종량제봉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가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특수규격마대)를 따로 팔고 흙을 여기에 담게 합니다. 강동구는 화분과 흙을 특수마대 품목으로 명시하면서 일반 PP마대는 쓸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마대는 주민센터나 마트에서 삽니다. 흙은 무거워서 가득 채우면 수거 중에 터집니다. 절반쯤 담으세요.
버리지 않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아파트 화단에 되돌리기 — 관리사무소 허락을 먼저 받으세요. 임의로 부으면 민원이 됩니다
- 말려서 보관 — 다음 분갈이에 다시 씁니다. 병해가 있던 흙은 제외
- 산이나 하천에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배양토에는 비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본체는 재질로 갈립니다
| 재질 | 배출 |
|---|---|
| 토분, 도자기 화분 | 불연성 마대 또는 지자체 지정 방법 |
| 플라스틱 화분 | 대부분 종량제봉투 |
| 유리 화분 | 불연성 마대. 유리병 수거함 아닙니다 |
| 시멘트, 석재 화분 | 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훈령 별표1은 유리병 항목의 비해당 품목에 깨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코팅 및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를 빼두고, 마지막에 “사기, 도자기류(화분, 그릇 등)”를 적습니다.
화분이 훈령에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토분과 도자기 화분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라고 훈령이 직접 정해 둔 셈이고, 그 뒤에 배출 경로까지 붙어 있습니다.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입니다. 유리 화분도 같은 목록에 걸려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훈령의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받는 곳도 있고 종량제봉투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름 50cm가 갈림길입니다
화분을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둔 지자체는 29곳 확인됩니다. 규격을 나누는 방식이 소형/대형 또는 지름 50cm 미만/이상으로 갈립니다.
수수료는 1,000원에서 4,500원 사이입니다. 큰 화분 하나 때문에 마대를 여러 장 사는 것보다 대형폐기물 신고가 싼 경우가 있으니 비교해 보세요.
죽은 식물은 일반쓰레기입니다
말라 죽은 화초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는 것만 해당하는데 관상용 식물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신문지로 감싸서 넣으세요. 봉투가 찢어집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불연성 폐기물 수거함이나 지정 배출일이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흙을 화단으로 보낼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마대를 사서 지정된 배출 요일에 맞춰 내놓습니다. 요일이 정해진 지역이 많아 아무 날에 내놓으면 그대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