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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260 / 최종 확인 2026-09-07

‘작은 화분’, ‘도자기 화분’, ‘화분 흙’, ‘깨진 화분’, ‘플라스틱 화분’ 로도 불립니다

화분,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화분은 흙과 본체를 따로 버려야 합니다. 흙이 담긴 채로 내놓으면 수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흙은 종량제봉투에 넣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화분 배출의 거의 전부입니다.

흙부터 빼세요

흙은 타지 않는 폐기물이라 종량제봉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가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특수규격마대)를 따로 팔고 흙을 여기에 담게 합니다. 강동구는 화분과 흙을 특수마대 품목으로 명시하면서 일반 PP마대는 쓸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마대는 주민센터나 마트에서 삽니다. 흙은 무거워서 가득 채우면 수거 중에 터집니다. 절반쯤 담으세요.

버리지 않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 아파트 화단에 되돌리기 — 관리사무소 허락을 먼저 받으세요. 임의로 부으면 민원이 됩니다
  • 말려서 보관 — 다음 분갈이에 다시 씁니다. 병해가 있던 흙은 제외
  • 산이나 하천에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배양토에는 비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본체는 재질로 갈립니다

재질 배출
토분, 도자기 화분 불연성 마대 또는 지자체 지정 방법
플라스틱 화분 대부분 종량제봉투
유리 화분 불연성 마대. 유리병 수거함 아닙니다
시멘트, 석재 화분 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훈령 별표1은 유리병 항목의 비해당 품목에 깨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코팅 및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를 빼두고, 마지막에 “사기, 도자기류(화분, 그릇 등)”를 적습니다.

화분이 훈령에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토분과 도자기 화분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라고 훈령이 직접 정해 둔 셈이고, 그 뒤에 배출 경로까지 붙어 있습니다.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입니다. 유리 화분도 같은 목록에 걸려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화분은 훈령의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받는 곳도 있고 종량제봉투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름 50cm가 갈림길입니다

화분을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둔 지자체는 29곳 확인됩니다. 규격을 나누는 방식이 소형/대형 또는 지름 50cm 미만/이상으로 갈립니다.

수수료는 1,000원에서 4,500원 사이입니다. 큰 화분 하나 때문에 마대를 여러 장 사는 것보다 대형폐기물 신고가 싼 경우가 있으니 비교해 보세요.

죽은 식물은 일반쓰레기입니다

말라 죽은 화초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쓸 수 있는 것만 해당하는데 관상용 식물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가시가 있는 선인장은 신문지로 감싸서 넣으세요. 봉투가 찢어집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불연성 폐기물 수거함이나 지정 배출일이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흙을 화단으로 보낼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먼저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마대를 사서 지정된 배출 요일에 맞춰 내놓습니다. 요일이 정해진 지역이 많아 아무 날에 내놓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29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4,500원충청남도 청양군

같은 화분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경기도 광명시1,500원
경기도 오산시1,500원
경기도 파주시1,500원
경기도 화성시1,500원
경상북도 고령군1,500원
경상북도 김천시1,500원
경상북도 문경시1,500원
경상북도 성주군1,500원
대구광역시 서구1,5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1,500원
울산광역시 남구1,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500원
충청남도 보령시1,5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5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기도 양주시2,500원
경상북도 포항시2,5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500원
충청남도 부여군2,5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4,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강동구청 — 쓰레기배출안내 (불연성 폐기물 특수규격마대)기준일 2026-09-03
  2. 0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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