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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6,320 / 최종 확인 2026-09-07

‘유리컵’, ‘접시’, ‘깨진 접시’, ‘햇반 그릇’, ‘나무그릇’, ‘유리 접시’, ‘사기그릇’, ‘머그컵’, ‘도기 그릇’, ‘도자기 그릇’, ‘깨진그릇’, ‘식기’, ‘유리그릇’ 로도 불립니다

그릇,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그릇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도자기 접시도 안 되고 유리컵도 안 됩니다. 유리와 사기는 재활용 소재처럼 보이지만 식기는 빠져 있습니다.

유리컵은 유리병이 아닙니다

훈령 별표1의 유리병 항목은 비해당 품목을 열거합니다.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그리고 “사기, 도자기류(화분, 그릇 등)”입니다.

유리 식기는 대부분 여기에 걸립니다. 내열유리이거나, 크리스탈이거나, 색이나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 유리와 녹는 온도가 달라서 섞이면 재생 유리 전체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도자기는 불연성 폐기물

그릇이 훈령에 이름으로 나오는 자리가 위의 괄호 안입니다. 훈령은 그 목록에 배출 경로까지 붙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도록 합니다.

서울시도 사기, 도자기류를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두고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안내합니다. 강동구도 도자기, 사기그릇, 유리식기를 불연성 폐기물 특수마대 품목으로 명시하면서 일반 PP마대는 못 쓴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배출량에 따라 절차가 갈리기도 합니다. 강동구는 마대 10매 미만이면 ‘빼기’ 앱에서 특수규격봉투로 신고하고, 10매 이상이면 처리업체를 직접 골라 위탁하도록 합니다.

깨진 그릇은 포장이 먼저입니다

깨진 조각을 봉투에 그냥 넣으면 봉투가 찢어지고 수거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1.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여러 겹 감쌉니다
  2.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3. 겉면에 “깨진 유리”라고 씁니다

한 번에 많이 깨졌다면 종이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속, 플라스틱 식기는 다릅니다

재질 배출
스테인리스 그릇, 양푼, 놋그릇 고철
법랑(에나멜) 그릇 금속에 유리질을 입힌 것. 지자체 판단이 갈립니다
플라스틱, 멜라민 식기 종량제봉투
나무 그릇, 옻칠 그릇 종량제봉투

멜라민 식기는 열경화성 수지라 녹여서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표시가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마대 이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불연성 폐기물 마대, 특수규격봉투, 특수마대 — 부르는 이름도 파는 곳도 다릅니다. 소량일 때 종량제봉투를 허용하는지도 지자체마다 답이 갈립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불연성’ 또는 ’특수규격’으로 찾아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직 쓸 만한 그릇이면

이가 나가지 않고 세트가 맞는 그릇은 버리기 전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재사용 매장, 지역 커뮤니티 나눔, 중고 거래. 도자기는 무게가 나가서 택배보다 직거래가 낫습니다.

수수료

4,000원전후

5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표본이 적어 참고용입니다.

3,000원경상북도 문경시7,500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은 그릇인데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경기도 오산시4,000원
경상북도 고령군4,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7,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1-02.

근거

  1. 01서울특별시 —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기준일 2026-09-03
  2. 02강동구청 — 쓰레기배출안내 (불연성 폐기물 특수규격마대)기준일 2026-09-03
  3. 0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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