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는 도기입니다. 흙을 구워 유약을 입힌 물건이라 유리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닙니다. 재활용 경로가 없어서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훈령 별표1의 유리류 항목은 비해당 품목을 나열하면서 “사기, 도자기류(화분, 그릇 등)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변기가 이름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재질상 같은 분류입니다.
유리와 도기는 녹는 온도와 성분이 달라서, 유리병 재활용 라인에 도기가 섞이면 그 배치 전체가 못 쓰게 됩니다.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지자체 인터넷 신고나 전화 신고로 접수하고, 스티커를 붙여 지정 장소에 내놓는 방식입니다.
요금을 공개한 36곳의 중앙값은 5,000원입니다. 낮은 곳은 3,000원, 높은 곳은 12,500원입니다. 규격 구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요금표에 흔한 규격 | 설명 |
|---|---|
| 양변기 | 앉아서 쓰는 일반 변기. 물탱크가 붙은 형태 |
| 좌변기 | 지자체에 따라 양변기와 같은 뜻으로 씁니다 |
| 소변기 | 벽에 거는 남성용. 상가, 사무실 철거에서 나옵니다 |
| 유아용 | 어린이용 보조 변기 |
| 모든 규격 | 크기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둔 곳 |
포천시는 양변기 10,000원, 좌변기 5,000원처럼 둘을 다른 값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말처럼 보여도 요금이 갈리는 곳이 있으니, 신고 화면의 규격 설명을 읽고 고르세요.
물탱크와 변기 몸통은 따로 셉니다
양변기는 물탱크(로우탱크)와 몸통이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신고할 때 이걸 두 개로 세는지 한 세트로 세는지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요금표에 ’양변기’만 있고 규격이 하나면 세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 애매하면 신고 시 비고란에 ‘물탱크 포함’이라고 적으세요
- 몸통과 탱크를 따로 내놓으면 수거 기사가 한 건인지 두 건인지 판단하지 못해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여서 함께 놓으세요
변기 커버(시트)는 플라스틱입니다. 떼면 종량제봉투로 갈 수 있지만, 굳이 떼지 않고 그대로 붙여 내도 됩니다.
깨진 변기는 손을 조심하세요
도기가 깨지면 유리보다 날카롭게 쪼개집니다. 철거 과정에서 깨뜨렸거나 이미 금이 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 조각이 작아도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지 마세요. 봉투가 찢어지고 수거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 두꺼운 종이나 신문지로 여러 겹 싼 뒤 ’깨진 도기’라고 겉에 표시합니다
- 양이 많으면 지자체가 파는 특수규격마대(불연성 폐기물 마대)를 씁니다. 깨진 도기, 타일, 벽돌이 이 마대의 대상입니다
- 마대 판매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없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철거는 배출과 별개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는 집 밖에 내놓은 물건을 가져가는 서비스입니다. 변기를 떼어 내는 일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 급수 밸브를 잠그고 물을 뺀 뒤, 바닥 고정 볼트와 실리콘을 제거해야 합니다
- 배수구를 그대로 열어 두면 하수 냄새가 올라옵니다. 비닐과 테이프로 막아 두세요
- 새 변기를 설치하면서 교체하는 경우라면 설치 업체가 헌 변기를 가져가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대부분 처리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신고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