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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600 / 최종 확인 2026-09-07

‘강화유리’, ‘깨진유리’, ‘깨진 유리병’, ‘식탁유리’, ‘판유리’, ‘깨진 유리컵’ 로도 불립니다

유리,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유리는 다 재활용될 것 같지만, 재활용되는 유리는 사실상 유리병뿐입니다. 성분과 녹는점이 달라서 다른 유리가 섞이면 그 배치 전체를 못 씁니다.

유리병이 아니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강동구 재활용품 배출안내는 유리병 비해당 품목을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

창유리, 거울, 식탁유리, 내열 용기, 유리컵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유리병만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유리병 수거함으로 갑니다.

깨진 유리 포장

서울시 표준 기준은 깨진 유리제품을 신문지 등에 싸서, 소량은 종량제봉투 / 다량은 특수규격마대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종량제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에 싸서 내라고 안내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큰 조각부터 신문지로 두껍게 감쌉니다
  2. 가루와 작은 조각은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로 찍어서 걷습니다
  3. 테이프로 봉하고 겉면에 ’유리’라고 씁니다
  4.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수거원이 봉투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겉면 표시가 사고를 막습니다.

판유리, 거울, 식탁유리

크기가 있으면 대형폐기물입니다. 성동구 수수료 기준표는 거울을 높이 50cm로 나누고, 깨진 유리를 책상유리, 베란다유리 크기로 나눠 값을 매깁니다. 규격 구분이 이 정도로 세분화되는 품목입니다.

거울은 깨지지 않았어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뒷면 도금 때문입니다.

내열유리(오븐용기, 유리냄비, 커피 서버)는 녹는점이 높아 일반 유리와 같이 녹일 수 없습니다.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로 갑니다.

수수료 단위부터 확인하세요

유리는 값보다 계량 단위가 먼저입니다. 같은 창유리인데 한 건으로 받는 곳, 면적으로 재는 곳, 무게로 다는 곳이 갈립니다.

방식 몇 곳 환산 중앙값 원본 표기 예
통짜 한 건 17곳 3,000원 “식탁유리”, “깨진유리”
면적 단위 17곳 1㎡당 2,000원 “유리(거울, 판유리) 1㎡당”
무게 단위 4곳 1kg당 1,000원 “깨진 유리, 항아리 kg당”

베란다 창유리 한 장이 1.5㎡쯤이면 면적으로 받는 곳에서 3,000원입니다. 깨진 유리를 kg으로 다는 곳은 조각이 적으면 오히려 싸게 끝납니다. 신고 전에 구청 품목표에서 단위부터 보세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특수규격마대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 즉 불연성 전용봉투를 씁니다. 판매처와 규격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마대 제도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불연성 마대를 비치한 곳이 있습니다. 창유리 교체 공사라면 시공업체가 폐유리를 회수해 가는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빌라는 주민센터에서 마대를 사거나, 소량이면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로 냅니다.

수수료

3,000원전후

17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5,000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

같은 유리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17곳은 1㎡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2,000원입니다.

4곳은 1kg당으로 부과하며 중앙값 1,000원입니다.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5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5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안양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경상남도 밀양시3,000원
경상북도 김천시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경기도 성남시3,500원
경기도 하남시3,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5,000원

1㎡당 부과하는 지역

경기도 파주시1,000원
경상남도 창녕군1,000원
경상남도 함양군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00원
경기도 광명시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충청남도 청양군3,000원

1kg당 부과하는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100원
경기도 양평군1,000원
경기도 오산시1,000원
울산광역시 남구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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