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은 유리로 만들지만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뒷면에 금속을 입힌 판유리라서, 유리병 재활용 라인에 들어가면 그 배치를 못 씁니다.
애초에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훈령 별표1은 유리병류의 재활용 비대상을 열거하면서 판유리를 명시합니다. 코팅된 유리제품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은 판유리에 반사 코팅을 입힌 물건이니 두 조건에 모두 걸립니다.
그래서 거울의 배출 경로는 처음부터 둘 중 하나입니다.
- 작으면 —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 또는 불연성 특수규격마대
- 크면 — 대형폐기물 신고
중간 선택지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재활용함에 넣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요금을 가릅니다
금액 자체보다 재는 방식이 먼저입니다. 거울 한 장에 얼마인 곳과 면적으로 매기는 곳이 갈립니다.
| 방식 | 몇 곳 | 환산 중앙값 |
|---|---|---|
| 통짜 한 건 | 33곳 | 2,000원 (1,500~5,000원) |
| 면적 단위 | 7곳 | 1㎡당 2,000원 |
면적으로 받는 곳에서 전신거울이 0.5㎡쯤이면 1,000원, 붙박이 거울장 문짝만 한 1.5㎡면 3,000원입니다. 같은 거울인데 통짜로 받는 곳의 2,000원과 다르게 나옵니다.
성동구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거울을 높이 50cm를 경계로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같은 전신거울이라도 면적으로 재느냐 높이로 끊느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신고 화면에서 가로세로를 재서 넣기 전에, 그 지자체가 무엇을 재는지 먼저 보세요.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깨진 거울 포장
서울시 표준 기준은 깨진 유리제품을 신문지 등에 싸서 소량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뒷면 코팅이 얇은 금속 조각으로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 깨지기 전이라면 거울 면 전체에 테이프를 격자로 붙입니다. 파편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 이미 깨졌다면 큰 조각부터 신문지로 여러 겹 감쌉니다
- 가루와 은박 부스러기는 젖은 신문지로 찍어서 걷습니다. 빗자루로 쓸면 퍼집니다
- 테이프로 봉하고 겉면에 ’깨진 거울’이라고 씁니다
-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양이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입니다
수거원이 봉투를 맨손으로 잡습니다. 겉면 표시가 사고를 막습니다.
가구에 붙어 있는 거울
전신거울, 화장대 거울, 붙박이장 거울처럼 가구와 한 몸인 경우입니다.
- 나사나 브래킷으로 고정 — 떼서 따로 신고하면 가구 쪽 요금 구간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접착제로 붙어 있음 — 떼지 마세요. 거의 깨집니다. 붙은 채로 신고합니다
- 문에 달린 거울 — 문짝째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떼기로 했다면 장갑을 끼고, 거울 면에 테이프를 먼저 붙인 뒤 작업하세요.
내놓은 뒤가 더 위험합니다
거울은 신고를 마치고 지정 장소에 둔 다음부터 수거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바람에 넘어지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 눕히지 말고 벽에 기대되, 아래쪽을 벽에서 조금 띄워 미끄러지지 않게 세웁니다
- 큰 거울은 골판지나 이불 커버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 아이들이 지나는 통로, 주차 구획 안쪽은 피하세요
납부필증은 감싼 포장 바깥면에 붙여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