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은 깨끗한 포장재만 재활용됩니다. 음식이 묻었거나 다른 재질과 붙어 있으면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랩과 스틱 봉지도 비닐류입니다
품목사전은 랩을 합성수지 비닐류로 두고 “가정용 랩은 PE재질이며,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랩은 비닐류로 배출합니다”라고 적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배달음식 포장랩, 마트에서 사용하는 포장용 랩은 PVC로 재활용 불가”입니다.
- 집에서 쓰는 랩 — 헹궈서 깨끗하면 비닐류. 음식이 묻었으면 종량제봉투
- 정육점, 마트 포장랩과 배달 포장랩 — PVC라 종량제봉투
- 수축필름(생수 묶음 포장) — PE라 비닐류
같은 항목이 배출방법이 동일한 유사품목으로 “음료 파우치 팩, 스틱봉지, 사탕봉지, 아이스크림 봉지, 라면 봉지”를 답니다. 커피믹스 스틱 봉지가 그 묶음입니다. 종이처럼 보이지만 안쪽이 비닐이라 종이류가 아니고, 알루미늄이 든 은박지와도 다릅니다.
재활용되는 비닐
훈령 별표1은 1회용봉투, 비닐포장재를 합성수지 비닐류의 해당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마트 비닐봉투, 택배 비닐 완충재처럼 겉면이 비닐 한 가지 재질로 된 포장재가 여기 해당합니다.
지퍼백과 위생팩도 비닐류입니다. 환경부 분리의정석 품목사전은 “지퍼백은 비닐류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지퍼 부분을 뜯을 필요는 없고, 음식이 묻었으면 헹구거나 종량제봉투입니다.
은박 코팅 과자봉지와 라면봉지도 비닐류입니다. 안쪽이 은색이라 알루미늄으로 보이는데, 품목사전 과자봉지 항목은 “비닐은 재질, 색상과 상관없이 한데 모아 파쇄, 선별, 용융 및 성형과정을 거쳐” 재활용한다고 적고, 라면 봉지도 “비닐류 수거함으로 배출”하도록 합니다. 증착된 알루미늄은 아주 얇아서 비닐 재활용을 막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만 털어 내면 됩니다. 종이통에 든 감자칩은 다릅니다. 프링글스통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양파망과 배추망도 비닐류입니다. 품목사전은 이 그물망을 “재활용의무대상(EPR) 품목”으로 두고 비닐 수거함으로 보냅니다. 다만 사과나 배를 한 알씩 감싼 하얗고 폭신한 과일 그물망은 반대입니다. EPE라는 다른 재질이라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과일망 버리는 법에 갈라 두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훈령이 비닐포장재 항목에서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를 비해당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비닐처럼 보여도 다른 재질이 섞여 있거나 용도가 다르면 빠집니다.
- 식탁보, 돗자리 — PVC가 섬유나 다른 소재와 합쳐진 복합재질
- 고무장갑 — 고무이지 비닐이 아닙니다
- 장판 — 두껍고 접착, 바닥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보호필름은 비닐이 아닙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떼어 낸 액정보호필름은 비닐류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얇고 투명해서 비닐처럼 보이지만 품목사전이 이것만 따로 일반폐기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액정보호필름은 휴대용 전자제품의 화면에 부착하여 화면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유리, 우레탄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강화유리 필름은 말 그대로 유리입니다. 손으로 구부러지는 우레탄 필름도 비닐(PE, PP)과 성분이 다르고 한쪽 면에 점착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떼어 낸 필름과 그 필름을 감싸던 비닐 포장은 서로 다른 칸으로 갑니다 - 포장은 비닐류, 필름은 종량제봉투입니다.
가전 표면에 붙어 오는 파란 보호비닐은 다릅니다. 그건 그냥 PE라 비닐류가 맞습니다.
오염된 비닐도 걸러집니다
깨끗한 비닐이라도 기름이나 음식물이 많이 묻으면 재활용 라인에서 빠집니다. 물로 헹궈 이물질을 없앨 수 있으면 헹궈서 배출하고, 안 되면 종량제봉투로 넘기세요.
일회용 비닐장갑이 이 경우입니다. 품목사전은 비닐장갑을 비닐류 표제어로 두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라고 적습니다. 반찬을 무칠 때 끼던 장갑은 헹궈서 비닐류로, 양념이나 염색약처럼 안 씻기는 것이 묻었으면 종량제봉투입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은 위에 적은 대로 비닐이 아닙니다.
배출 순서
- 내용물을 비웁니다
- 가능하면 헹궈서 말립니다
- 여러 장을 모아 비닐류 전용 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비닐은 팔아서 돈이 안 됩니다
같은 훈령 제8조 3항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를 조명제품, 전자제품, 전지류와 함께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으로 묶어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거하고 선별해서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고철처럼 값이 나가서 알아서 걷어 가는 품목이 아니라, 제도가 떠받쳐서 돌아가는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비닐 한 장이 섞이는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적습니다. 헹궈지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로 보내는 편이 전체로는 낫습니다.
단독주택은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과 빌라, 소규모 상가에도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따로 내는 요일제가 시행됐습니다. 구청이 공공수거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날 내놓으면 비닐만 실어 가고, 다른 날 섞어 내놓으면 그대로 남거나 일반 재활용품과 함께 선별장으로 갑니다. 요일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지정된 요일에 투명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됩니다. 요일을 모르면 구청 청소 부서나 통장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