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은 깨끗한 포장재만 재활용됩니다. 음식이 묻었거나 다른 재질과 붙어 있으면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재활용되는 비닐
훈령 별표1은 1회용봉투, 비닐포장재를 합성수지 비닐류의 해당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마트 비닐봉투, 택배 비닐 완충재처럼 겉면이 비닐 한 가지 재질로 된 포장재가 여기 해당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 훈령이 비닐포장재 항목에서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를 비해당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비닐처럼 보여도 다른 재질이 섞여 있거나 용도가 다르면 빠집니다.
- 식탁보, 돗자리 — PVC가 섬유나 다른 소재와 합쳐진 복합재질
- 고무장갑 — 고무이지 비닐이 아닙니다
- 장판 — 두껍고 접착, 바닥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셋은 모두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오염된 비닐도 걸러집니다
깨끗한 비닐이라도 기름이나 음식물이 많이 묻으면 재활용 라인에서 빠집니다. 물로 헹궈 이물질을 없앨 수 있으면 헹궈서 배출하고, 안 되면 종량제봉투로 넘기세요.
배출 순서
- 내용물을 비웁니다
- 가능하면 헹궈서 말립니다
- 여러 장을 모아 비닐류 전용 봉투나 마대에 담아 배출합니다
비닐은 팔아서 돈이 안 됩니다
같은 훈령 제8조 3항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를 조명제품, 전자제품, 전지류와 함께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으로 묶어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거하고 선별해서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고철처럼 값이 나가서 알아서 걷어 가는 품목이 아니라, 제도가 떠받쳐서 돌아가는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비닐 한 장이 섞이는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적습니다. 헹궈지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로 보내는 편이 전체로는 낫습니다.
단독주택은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과 빌라, 소규모 상가에도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따로 내는 요일제가 시행됐습니다. 구청이 공공수거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날 내놓으면 비닐만 실어 가고, 다른 날 섞어 내놓으면 그대로 남거나 일반 재활용품과 함께 선별장으로 갑니다. 요일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분리수거장에 비닐류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지정된 요일에 투명 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됩니다. 요일을 모르면 구청 청소 부서나 통장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