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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가방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60 / 최종 확인 2026-09-04

‘보냉백’, ‘아이스박스’ 로도 불립니다

보냉가방,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보냉가방은 종량제봉투입니다. 겉은 천, 안은 은박, 사이에는 스펀지가 들어 있어 어느 재활용 항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겹이 붙어 있습니다

  • 겉감 — 부직포 또는 폴리에스터
  • 단열층 — 발포 폴리에틸렌(스펀지)
  • 안감 — 알루미늄 증착 필름(은박)

셋이 열로 압착돼 있어 뜯어도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훈령 별표1의 비닐류 대상은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이고, 제외 목록에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가 있습니다. 복합재질 가방은 이 흐름에서 빠집니다.

의류수거함에도 안 됩니다

훈령 의류 항목의 제외 목록에 바퀴 달린 가방이 있고, 전체적으로 섬유가 아닌 것을 빼는 흐름입니다. 보냉가방은 겉이 천이라도 안이 필름과 스펀지라 폐의류 공정에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종류별로

물건 경로
보냉가방, 보냉백(천, 은박) 종량제봉투
은박 보냉백(얇은 일회용) 종량제봉투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아래 참고
플라스틱 아이스박스(하드형)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지퍼, 손잡이(금속) 떼면 고철. 실익은 적습니다
배송용 보냉 상자(종이 + 은박) 아래 참고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는 다릅니다

새벽배송에 오는 흰색 스티로폼 상자는 발포합성수지입니다. 훈령이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

  • 깨끗하면 재활용됩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고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송장과 테이프를 떼야 합니다
  • 색이 들어갔거나 코팅된 것은 제외입니다. 훈령이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을 뺐습니다
  • 음식물이 묻은 것은 씻어서 냅니다. 안 지워지면 종량제봉투

택배용 보냉 상자는 훈령에 나옵니다

훈령 골판지류 항목의 제외 목록에 “택배용 보냉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이 있습니다.

종이 상자처럼 보여도 안쪽에 은박이 붙어 있으면 종이류가 아닙니다. 상자를 펼쳐 안을 보세요. 은색이면 종량제봉투입니다.

은박을 뜯어내고 종이만 남기면 종이류로 낼 수 있지만, 접착이 강해 잘 안 떨어집니다.

하드형 아이스박스

캠핑용 플라스틱 아이스박스는 크기를 봅니다.

  •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일반쓰레기
  •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 신고. 품목표에서 ‘아이스박스’, ‘기타 대형폐기물’
  • 뚜껑과 본체를 나눠도 각각 부피가 큽니다

아직 쓸 만하면

보냉가방은 잘 안 상하는 물건이라, 냄새만 없으면 계속 씁니다. 장 볼 때, 도시락 쌀 때 그대로 쓰입니다.

새벽배송 보냉백을 수거해 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문 앞에 내놓으면 다음 배송 때 가져갑니다. 서비스마다 다르니 앱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2,000원전후

3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4,000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같은 보냉가방인데 지역에 따라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경기도 화성시1,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00원
경기도 성남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양평군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의정부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경상북도 포항시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세종특별자치시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기도 파주시2,500원
경기도 광명시3,000원
경기도 안양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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