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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140 / 최종 확인 2026-09-07

‘백팩’, ‘에코백’, ‘가죽가방’, ‘크로스백’, ‘부직포가방’, ‘천가방’ 로도 불립니다

가방,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방은 바퀴가 달렸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로 경로가 갈립니다. 백팩 하나와 여행용 캐리어가 같은 방법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가방

관악구 안내 기준으로 의류수거함 수거 품목은 “의류, 신발, 일반가방, 담요, 누비이불, 커튼, 카펫, 베개커버, 이불커버”입니다. 일반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 백팩, 핸드백, 크로스백, 토트백, 에코백 — 일반가방으로 봅니다
  • 조건은 상태입니다. 관악구는 “오물 등이 묻지 않은 품목만을 투입”하도록 안내합니다

수거함에 들어간 옷과 가방은 재사용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곰팡이가 폈거나 안감이 찢어져 못 쓸 상태라면 넣지 마세요. 옆에 들어 있는 멀쩡한 물건까지 버리게 됩니다.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는 가방

관악구가 명시한 수거 불가 품목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솜이불, 베개, 방석, 바퀴류의 신발(롤러스케이트, 휠리스 등), 바퀴달린 가방, 전기장판, 전기요

여행용 캐리어는 여기에 걸립니다. 바퀴와 손잡이 프레임이 금속, 플라스틱이라 섬유 재활용 공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면 수거함 입구를 막습니다.

수거 품목은 수거함을 설치한 지자체나 업체마다 다릅니다. 함 겉면에 붙은 안내문을 한 번 보고 넣으세요.

대형폐기물로 가는 경우

바퀴 달린 가방, 골프백처럼 부피가 큰 것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39개 시군구가 가방을 대형폐기물 품목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중앙값은 2,500원, 낮은 곳은 1,000원, 높은 곳은 4,500원입니다.

값을 매기는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 크기로 나누는 곳 — 가로 50cm를 경계로 값을 다르게 받습니다
  • 용도로 나누는 곳 — 골프가방을 따로 항목으로 둡니다

영등포구는 ‘가방, 캐리어’ 항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골프채 가방 3,000원, 높이 50cm 이상 2,500원, 높이 50cm 미만 1,500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고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훈령에는 가방 항목이 없습니다

환경부 분리수거 지침 별표1의 의류 항목에 가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이, 유리, 금속처럼 재질별로 분리배출 대상을 정한 목록인데, 가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답이 재질이 아니라 경로로 정해집니다. 재사용이 되면 의류수거함, 부피가 크면 대형폐기물, 둘 다 아니면 종량제봉투입니다.

작고 못 쓰게 된 가방

파우치, 지갑 크기의 손가방, 밑이 터진 에코백처럼 작고 재사용이 안 되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가죽이든 나일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을 뜯어서 지퍼는 고철, 천은 따로 내는 식으로 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리해도 받아 주는 공정이 없습니다.

버리기 전에

  • 안주머니를 다 열어 보세요. 카드, 명함, 영수증이 자주 나옵니다
  • 이름표와 항공사 태그를 떼세요.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 전자식 자물쇠나 위치추적 태그가 붙은 캐리어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떼서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보내세요

수수료

2,500원전후

39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북도 김천시4,500원경기도 성남시

같은 가방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김천시1,000원
부산광역시 동구1,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의정부시2,000원
경기도 파주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세종특별자치시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기도 양평군2,500원
경기도 오산시2,500원
울산광역시 남구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3,000원
경기도 광명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경상남도 밀양시3,000원
경상남도 함양군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3,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3,000원
대전광역시 서구3,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충청남도 청양군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4,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4,000원
경기도 성남시4,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관악구 — 재활용 의류 배출기준일 2026-09-03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3
  3. 0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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