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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2,255 / 최종 확인 2026-09-03

‘폐유’ 로도 불립니다

기름,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기름을 어떻게 버리냐”는 질문에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튀김 기름과 엔진오일은 법적으로도, 처리 경로로도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먼저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세요.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식용유 계열 — 튀김유, 참기름, 올리브유, 버터, 라드 같은 동식물성 유지. 생활폐기물입니다
  • 광물성 유류 —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기계유, 등유, 신너. 폐유로 취급합니다

둘을 한 통에 섞지 마세요. 섞이는 순간 식용유 쪽 재활용 경로가 막힙니다.

식용유는 양이 기준입니다

영등포구 안내는 “버리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휴지, 신문지 등을 활용하여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팬에 남은 정도면 식힌 뒤 닦아 내면 끝입니다.

병 단위로 나오면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입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드럼통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담아 간 용기는 다시 가져오는 방식이 많습니다.

폐유는 아예 다른 제도로 갑니다

엔진오일 같은 광물성 폐유는 종량제봉투에 넣을 수 없습니다. 흡수시켜 버리는 방법도 안 됩니다. 소각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땅에 스미면 그대로 오염입니다.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1. 정비업소에 맡깁니다. 카센터는 폐유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가 교체를 했더라도 다음 정비 때 가져가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2.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가정에서 소량으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봉구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이고, 신청은 접수처에 전화나 이메일로 합니다.

주의할 것은 비용입니다.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입니다. 무상수거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이 똑같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민원 답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서울의 소량 지정폐기물 회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답변은 폐엔진오일이 “현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주지 구, 군 자원순환과에 먼저 전화하세요. 수거 제도가 있는 지역인지, 없으면 정비업소로 가야 하는지가 거기서 갈립니다.

하수구에 붓지 마세요

식용유든 폐유든 공통입니다.

  • 식용유 — 배수관 안쪽에서 식어 굳고 찌꺼기와 엉겨 막습니다
  • 폐유 — 물에 뜨는 채로 하수처리 공정을 통과합니다. 정화가 안 됩니다

변기, 세면대, 빗물받이도 똑같이 안 됩니다. 빗물받이는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나갑니다.

기름이 묻은 물건들

  • 기름통, 오일 캔 — 안을 비워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잔유가 남았으면 폐유와 같이 처리하고, 다 마른 금속캔은 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 기름 걸레, 흡착포 — 폐유가 배어 있으면 종량제봉투가 아니라 폐유 경로입니다
  • 기름 묻은 종이, 비닐 — 재활용에서 빠집니다.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근거

  1. 01도봉구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안내기준일 2026-09-03
  2. 02대구광역시 두드리소 — 생활계 유해폐기물(엔진오일) 폐기 방법 문의 답변기준일 2022-03-10
  3. 03영등포구 — 폐식용유 배출 안내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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