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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360 / 최종 확인 2026-09-03

‘남은 식용유’, ‘오리기름’, ‘폐식용유’, ‘고기 기름’, ‘튀김 기름’, ‘돼지기름’ 로도 불립니다

식용유,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쓰고 남은 식용유는 양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조금이면 흡수시켜 종량제봉투, 많으면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입니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건 하나입니다. 하수구에 붓지 마세요.

싱크대에 부으면 생기는 일

기름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식어 굳고, 음식물 찌꺼기와 엉겨 관 안쪽에 눌어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수가 느려지고 결국 막힙니다.

집 배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 처리 부하를 올립니다. 기름 1L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크다는 게 지자체 안내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세제로 씻어 내리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유화된 기름이 관 아래쪽에서 다시 분리됩니다.

양이 적을 때

프라이팬에 남은 정도, 컵 한두 개 분량이면 수거함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등포구 안내는 “버리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휴지, 신문지 등을 활용하여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팬이 식은 뒤에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닦아 냅니다
  • 닦아 낸 종이는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 밀가루나 굳힘제를 섞어 덩어리로 만든 뒤 버려도 됩니다

기름이 남은 팬을 뜨거운 채로 종이에 대면 종이가 눌어붙습니다. 식히는 게 먼저입니다.

양이 많을 때는 수거함으로

튀김을 하고 남은 기름처럼 병 단위로 나오면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넣습니다.

  • 아파트 — 단지 분리수거장에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독주택, 빌라 — 영등포구 안내 기준으로 전용 수거함이 없는 곳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식용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수거함은 대개 드럼통 형태입니다. 기름만 따라 붓고 담아 간 용기는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병째로 넣으면 안 됩니다.

수거함이 가득 찼거나 18L 이상 대량으로 나올 때는 폐식용유 처리업체에 수거를 요청합니다.

담아 갈 때 지킬 것

영등포구 안내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 식힌 후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배출 — 뜨거운 기름을 페트병에 부으면 병이 변형됩니다
  2. 물,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 튀김 부스러기가 많으면 체나 거름망으로 한 번 걸러 냅니다

물이 섞이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물질이 많은 기름은 수거를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원료로 갑니다

모아진 폐식용유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넘어갑니다. 정책브리핑 기사는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화장품 원료, 산업용 윤활유,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원료로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수거함까지 들고 가는 수고가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나가면 소각되고 끝나지만, 수거함으로 가면 연료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 수거함 설치 여부, 위치,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스마트 수거함을 도입한 곳도 있고, 주민센터 앞 드럼통만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아예 없어서 흡수 후 종량제봉투 배출만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 시청 청소과 안내에서 수거함 위치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1. 01영등포구 — 폐식용유 배출 안내기준일 2026-09-03
  2. 02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폐식용유, 이제는 분리수거함으로 직행!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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