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 조건과 결과← 목록

공유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07

‘인터넷공유기’, ‘와이파이공유기’, ‘무선공유기’ 로도 불립니다

공유기, 어느 쪽인가요?

공유기는 버려도 되는지부터 소유 관계로 갈립니다. 통신사가 설치한 것이면 반납 대상입니다.

조건부통신사가 설치해준 것내가 산 것전국 공통

버리면 안 됩니다. 반납 대상입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모뎀과 공유기를 임대 형태로 지급합니다. 해지일로부터 대체로 15일 안에 반납해야 하고, 넘기거나 분실하면 손실보상금이 청구됩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60개월-사용월수)÷60개월}×장비가격', LG유플러스는 48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지 전에 고객센터로 반납 방법(기사 방문, 대리점 직접 반납, 택배)을 확인하세요.

소형전기전자제품 수거함으로.

구매한 공유기는 소유물이라 반납할 곳이 없습니다.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넣습니다. 5개 이상 모으거나 대형 가전을 버릴 때 함께 신청하면 무상방문수거(1599-0903)도 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유기는 버려도 되는 물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가 인터넷 가입 때 설치해준 임대 장비면 해지 후에도 반납해야 하고, 직접 산 것만 소형가전 수거함으로 갑니다.

임대 장비를 버리면 위약금이 붙습니다

인터넷을 해지하면 모뎀과 공유기, 셋톱박스, 그 리모컨까지 통신사 소유입니다. K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주요설명서는 해지 후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통신사 손실보상금 산정
KT, SK브로드밴드 {(60개월 - 사용월수) ÷ 60개월} × 장비가격
LG유플러스 {(48개월 - 사용월수) ÷ 48개월} × 장비가격

사용 기간이 짧을수록 청구액이 커집니다. 반납 기한은 대체로 해지일로부터 15일 안이고, 방법은 통신사마다 다릅니다.

  • KT — 기사 방문 수거 또는 KT플라자 직접 반납
  • SK브로드밴드 — 기사 방문 또는 우체국택배 발송
  • LG유플러스 — 홈매니저 방문, 택배 기사 방문, 편의점 착불 발송 중 선택

해지 신청할 때 상담사에게 반납 방법을 바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내가 산 공유기는 소형가전입니다

가전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한 유무선 공유기(iptime 등)는 임대가 아니므로 반납할 곳이 없습니다. 품목사전은 “공유기는 소형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플라스틱 몸체라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기 쉬운데, 안에 회로기판과 금속 부품이 섞여 있어 소형가전으로 따로 모아야 재활용이 됩니다.

무상방문수거는 개수를 채워야

공유기 1대만으로는 무상방문수거 신청이 안 됩니다. 중소형 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을 모으거나,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을 버릴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1599-0903). 인근에 전용수거함이 없으면 지자체 청소행정과에 문의하세요.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

공유기에 딸린 전원 어댑터, 랜선은 전선류로 함께 배출합니다. 안테나가 튀어나온 구형 공유기는 안테나를 억지로 뜯지 말고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다른 물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