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은 대형폐기물이고, 신고 화면에서는 대개 ‘장롱’ 항목으로 접수합니다. 값이 크게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옷장 한 채가 아니라 ‘쪽’ 단위로 받기 때문입니다.
쪽수를 세는 법
한 쪽 = 문짝 하나 폭입니다. 여닫이문이 셋이면 3쪽, 미닫이 두 짝이면 2쪽입니다.
강남구는 “장롱 100cm이상 1쪽 15,000원 / 100cm미만 1쪽 10,000원”으로 받습니다. 3쪽짜리 옷장이면 여기에 3을 곱합니다. 한 채 값으로 알고 신고했다가 결제 금액을 보고 놀라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세는 기준은 문짝 수이지 서랍 수가 아닙니다. 아래에 서랍이 여러 개 달려 있어도 문짝 하나 폭이면 1쪽입니다. 문이 없는 오픈형은 칸 폭을 문짝 폭으로 환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폭이나 개수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쪽 단위가 전부는 아닙니다.
| 방식 | 예 |
|---|---|
| 쪽 단위 | 강남구 “1쪽” 기준 |
| 폭 구간 | 파주시 “폭 90cm 미만 6,000원 / 폭 120cm 미만 10,000원 / 폭 120cm 이상 15,000원” |
| 개당 | 부산진구 “장롱, 장식장 가로 1m 이상 1개당 15,000원 / 1m 미만 1개당 12,000원” |
폭 구간이나 개당으로 받는 곳에서는 쪽수를 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식이 다르면 같은 옷장이 6,000원이 되기도 하고 45,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신고 전에 거주 지자체가 어느 방식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붙박이장은 대형폐기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벽에 고정된 붙박이장과 시스템장은 가구가 아니라 건축 마감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뜯어냈다면 시공업체가 공사폐기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폐기물 처리가 포함돼 있는지 보세요
- 직접 뜯어 문짝과 선반만 남았다면 대형폐기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양이 많으면 개별 신고가 아니라 별도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프레임은 벽에 두고 문짝만 교체하는 경우는 문짝 수만큼 신고합니다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뜯기 전에 구청 청소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뜯어놓고 나면 되돌릴 수 없고, 거절당하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천으로 된 옷장은 값이 다릅니다
옷장을 대형폐기물 품목에 올린 곳은 23개 시군구입니다. 수수료 중앙값은 2,500원, 낮은 곳은 2,000원, 높은 곳은 5,000원입니다.
중앙값이 낮게 잡히는 건 ‘옷장’ 이름으로 등재된 항목에 소형 변형이 섞여 있어서입니다. 실제 규격 표기에는 ‘비키니옷장’, ‘반쪽장, 틈새장(폭 70cm 미만)’ 같은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 비키니옷장, 행거형 — 철제 파이프에 부직포 커버를 씌운 것입니다.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커버를 벗겨 종량제봉투에 넣고 파이프만 묶어 고철로 내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쪽장, 틈새장 — 폭 70cm 미만으로 별도 구간을 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일반 옷장 값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옷장’으로 검색해 안 나오면 ’장롱’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접수 전에 재야 할 숫자 셋
- 문짝 개수 — 쪽 단위 지자체에서 그대로 곱해집니다
- 전체 폭 — 폭 구간 지자체의 기준입니다. 손잡이까지 포함해 잽니다
- 높이 — 2m를 넘으면 구간이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충 크게 적으면 그만큼 더 냅니다. 눈대중 말고 줄자로 재서 넣으세요. 접수한 뒤에는 접수증을 출력해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적어 붙인 다음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