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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65 / 최종 확인 2026-09-04

‘탈색약’, ‘염색약 통’ 로도 불립니다

염색약,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염색약은 다 썼느냐 남았느냐로 갈립니다. 완전히 비운 튜브와 병은 재활용 경로가 있고, 내용물이 남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약은 하수구로 내리지 마세요

염색약 1제에는 산화 염료가, 2제에는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섞이면 반응합니다.

  • 하수구에 붓지 마세요. 그대로 처리장으로 갑니다
  • 1제와 2제를 섞어 놓은 상태로 밀폐 용기에 담아 두지 마세요. 반응하면서 기체가 나와 용기가 부풉니다
  • 남은 것은 뚜껑을 닫아 비닐봉지에 따로 담고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유해폐기물로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고시는 국가 목록을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셋으로만 두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로 넘깁니다.

염색약과 탈색약을 조례에 넣어 유해폐기물 전용수거함으로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검색해 확인하세요. 없으면 위 방법대로 종량제봉투입니다.

다 쓴 포장은 이렇게 나눕니다

부분 경로
알루미늄 튜브(1제) 종량제봉투. 얇은 알루미늄은 호일과 같습니다
플라스틱 튜브(1제) 완전히 비웠으면 합성수지 재활용
2제 플라스틱 병 헹궈서 합성수지 재활용
뚜껑, 노즐 합성수지 재활용
비닐장갑 종량제봉투
어깨보(비닐) 종량제봉투
종이 상자, 설명서 종이류 재활용
염색 브러시, 빗 종량제봉투

훈령은 합성수지 항목에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도록 합니다. 염색약이 남은 통은 그 조건을 못 채웁니다.

튜브를 헹구는 게 맞나

2제 병은 과산화수소라 물로 헹구면 대부분 지워집니다. 1제 튜브는 색소가 진해 잘 안 지워집니다.

  • 몇 번 헹궈서 색이 안 나오면 재활용으로 냅니다
  • 계속 색이 나오면 종량제봉투로 보내세요. 억지로 오래 헹구는 것은 물만 쓰는 일입니다

염색약 묻은 수건과 옷

  • 수건 — 염색약이 묻으면 안 빠집니다. 의류수거함에 넣지 말고 종량제봉투로
  • — 마찬가지입니다. 얼룩진 옷은 폐의류 재활용에서 빠집니다

탈색약은 더 조심하세요

탈색제(블리치) 분말은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합니다.

  • 개봉한 분말을 밀폐 용기에 오래 두지 마세요
  • 남은 분말은 봉지째 묶어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가루가 날리면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봉투를 흔들지 마세요

미용실에서 나온 것은 다릅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폐염색약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가정 종량제봉투나 분리수거에 낼 수 없고, 업소가 처리 계약에 따라 배출합니다. 집에서 쓴 것만 이 페이지의 대상입니다.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기준일 2025-10-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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