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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4,265 / 최종 확인 2026-09-04

‘영양제’, ‘폐의약품’, ‘조제약’, ‘알약’, ‘약봉지’ 로도 불립니다

약,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먹다 남은 약과 영양제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고, 변기에 내려서도 안 됩니다. 약국이나 주민센터의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갑니다.

왜 봉투와 변기가 안 되나

  • 종량제봉투 — 매립되면 성분이 토양과 지하수로 스며듭니다. 소각되더라도 일반 소각로는 의약품 성분을 다루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 변기, 하수구 — 하수처리장은 의약품 성분을 걸러 내지 못합니다. 그대로 하천으로 나갑니다. 항생제가 이 경로로 퍼지면 내성균 문제가 됩니다

어디에 내면 되나

폐의약품 수거는 지자체 조례로 운영합니다. 지역마다 경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 약국 —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둔 곳이 많습니다
  • 보건소, 주민센터 — 수거함이 놓여 있습니다
  • 우체통 — 지자체와 우정사업본부가 협약을 맺고 전용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는 방식을 운영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봉투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아파트 분리수거장 — 폐의약품 함을 놓은 단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홈페이지에서 ’폐의약품’으로 검색하면 수거 장소가 나옵니다.

포장을 어떻게 벗기나

수거함에 넣을 때 형태별로 방법이 다릅니다.

형태 방법
알약(PTP 포장) 포장을 뜯지 말고 그대로 넣는 지역과, 알맹이만 모으라는 지역이 갈립니다
가루약 봉투째 그대로
물약, 시럽 한 병에 모아 새지 않게 뚜껑을 닫아서
연고, 안약 통째로
캡슐 영양제 알약과 같습니다

종이 상자와 설명서는 떼어서 종이류로 냅니다. 그건 약이 아닙니다.

영양제도 약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유산균도 폐의약품 경로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품이라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된다는 말이 돌지만, 성분이 농축된 제품이라 지자체 대부분이 폐의약품 수거 대상에 포함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는 절대 넣지 마세요. 음식물은 사료와 퇴비로 갑니다.

유해폐기물 고시는 세 가지만 정합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고시는 국가가 정한 종류로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셋만 두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정하여 관리하는 폐기물” 로 넘깁니다.

폐의약품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가 목록이 아니라 조례 영역 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방향만 말할 수 있고, 정확한 장소는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과 통은 따로 냅니다

약을 비운 뒤 남은 용기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

  • 플라스틱 약통 — 헹궈서 합성수지 재활용
  • 유리 약병 — 헹궈서 유리병 재활용. 색이 진하거나 코팅된 것은 종량제봉투
  • PTP 은박 껍데기 — 알약을 뺀 껍데기는 종량제봉투입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붙어 있어 분리가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남았으면

미개봉이고 기한이 남은 약은 버리기 아깝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처방약은 특히 그렇습니다. 몸무게와 상태에 맞춰 나온 것이라 같은 증상이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기준일 2025-10-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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