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뼈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종량제봉투에 넣는 일반쓰레기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니 당연히 음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뼈는 기준에서 빠집니다.
세 곳이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결론이 같습니다.
- 강동구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를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분류
- 세종시 — “돼지, 닭 등의 딱딱한 뼈”를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에 명시
- 강서구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를 일반쓰레기로 안내
닭뼈만의 예외는 없습니다. 삼계탕 뼈, 닭발 뼈, 목뼈, 물렁뼈까지 전부 같습니다.
왜 빠지는가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은 사료나 퇴비로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뼈는 갈리지 않습니다. 파쇄기 날을 상하게 하고, 갈려 들어가더라도 사료로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조개, 소라, 전복 껍데기, 게나 가재 같은 갑각류 껍데기, 계란 껍데기도 전부 일반쓰레기입니다.
딱딱하냐 무르냐가 갈림선입니다. 수박껍질처럼 무른 것은 음식물로 가고, 뼈처럼 단단한 것은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튀겨서 바삭해진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를 다 버리면 네댓 갈래로 나뉩니다
| 나온 것 | 어디로 |
|---|---|
| 뼈, 연골 | 종량제봉투 |
| 살점, 튀김옷, 양념 | 음식물쓰레기 |
| 절임무 | 음식물쓰레기 (국물은 빼고) |
| 기름 밴 종이 받침과 상자 | 종량제봉투 |
| 소스통, 무 용기 | 씻어서 플라스틱 |
| 무 국물 | 배수구 |
기름과 양념이 밴 종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자도 바닥에 기름이 배었으면 종이류가 아니라 종량제봉투입니다. 깨끗한 뚜껑 쪽만 뜯어 종이로 내면 됩니다.
뼈에 붙은 살은 떼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대로면 살은 음식물, 뼈는 일반입니다. 다만 뼈에 붙은 살점을 발라내라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붙은 채로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됩니다.
반대는 안 됩니다. 살점이 많이 남았다고 뼈째로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뼈가 섞여 들어가는 쪽을 막으려는 기준이라서, 애매하면 종량제봉투로 보내는 편이 맞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법
일반쓰레기는 음식물보다 수거 주기가 깁니다. 여름에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기름을 먼저 닦아냅니다
-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 묶은 뒤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수거일까지 이틀 이상 남았으면 냉동실에 두었다가 내놓습니다
기름이 봉투 안에서 새면 봉투가 찢어져 수거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뼈는 끝이 날카로워 봉투를 뚫기도 하므로, 양이 많으면 한 겹 더 싸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