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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240 / 최종 확인 2026-09-04

‘에어프라이기’, ‘튀김기’ 로도 불립니다

에어프라이어,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수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수수료 없음. 평일 08:00~18:00 운영.

에어프라이어는 소형 전기전자제품입니다. 크기가 전자레인지만 해도 대형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만으로는 무상방문수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목록에 없습니다

훈령 별표1의 대형 전기전자제품 예시는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태양광패널,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세트,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입니다. 스무 개나 되는데 에어프라이어는 없습니다.

소형 전기전자제품 예시에 있는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와 같은 계열입니다. 배출 방법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입니다.

’전기오븐’으로 받아 주는지 물어보세요

대형 목록에는 전기오븐이 있습니다. 오븐 겸용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에어프라이 오븐, 컨벡션 오븐형)라면 여기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약할 때 모델명과 용량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대형으로 잡히면 1대만으로도 방문합니다. 안 되면 다른 소형가전과 묶어 5개 이상을 채웁니다.

기름부터 처리하세요

에어프라이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 바스켓 아래 고인 기름을 닦아 냅니다. 키친타월로 훔쳐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 양이 많으면 하수구에 붓지 말고 굳혀서 버리거나 폐식용유 수거함으로 보냅니다
  • 눌어붙은 찌꺼기까지 벗겨 낼 필요는 없습니다. 흐르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름이 남은 채로 수거함에 넣으면 아래에 놓인 가전으로 흘러내립니다.

바스켓과 트레이

  • 금속 바스켓, 석쇠 — 본체와 함께 냅니다. 굳이 빼서 고철로 낼 필요 없습니다
  • 코팅이 벗겨진 바스켓 — 코팅 팬과 같습니다. 따로 낸다면 고철이 아니라 종량제봉투입니다. 본체와 함께 내는 쪽이 낫습니다
  • 실리콘 라이너, 종이 라이너 — 종량제봉투입니다

어디에 내면 되나

  •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중소형 5개 이상, 또는 대형으로 인정되면 단독 신청
  • 지자체 대형폐기물 — 품목표에 ‘전기오븐’, ‘오븐레인지’, ‘기타 소형가전’ 항목이 있으면 거기로 신고합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직 돌아가면

에어프라이어는 중고 수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기름때와 코팅 상태가 값을 결정합니다. 바스켓 코팅이 벗겨진 제품은 거의 값이 붙지 않습니다.

리콜 이력이 있는 모델이라면 중고로 넘기지 말고 폐기 경로로 보내세요.

수수료

3,000원전후

3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표본이 적어 참고용입니다.

3,000원경기도 양주시3,000원경기도 양주시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양주시3,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5-07-23.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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