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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25 / 최종 확인 2026-09-04

가습기,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가습기는 훈령 별표1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품목입니다. 소형 전기전자제품 예시 목록의 첫 줄에 ‘가습기’가 들어 있습니다. 전용수거함으로 갑니다.

훈령이 직접 지목한 품목입니다

소형 전기전자제품 항목의 대상 예시는 이렇습니다.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주전자, 토스트기, 제빵기, 헤어드라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이어폰, 전기손난로

배출 방법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입니다.

애매하게 판단할 여지가 없는 몇 안 되는 품목입니다.

물통을 비우고 말리세요

가습기는 버릴 때까지 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통과 수조를 완전히 비웁니다. 수거함 안에서 새면 다른 가전을 적십니다
  • 하루 이상 말립니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곰팡이가 핍니다
  • 물때가 심하면 굳이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활용 공정에서 처리합니다

필터와 카트리지는 분리합니다

  • 가습 필터, 항균 카트리지 — 종량제봉투입니다.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은나노 살균볼 — 마찬가지로 종량제봉투입니다
  • 초음파 진동자 — 본체에 붙어 있으니 떼지 마세요

필터를 빼는 이유는 재활용 때문이 아니라, 젖은 상태로 함께 들어가면 곰팡이가 번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면 되나

  •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 — 주민센터, 아파트 분리수거장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가습기 하나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중소형 품목 5개 이상을 모아야 방문합니다
  • 수거함이 없으면 지자체가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소형가전이 올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형 가습기는 크기를 재 보세요

산업용에 가까운 대용량 가습기, 공기청정 겸용 복합기는 수거함에 안 들어갑니다. 이때는 무상방문수거 단독 신청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형 품목으로 분류되면 1대만으로도 가져갑니다.

아직 쓸 만하면

가습기는 위생 문제 때문에 중고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필터를 새로 갈아 끼운 1~2년 이내 제품이 아니면 매입이 어렵습니다. 기대는 낮게 잡으세요.

살균제 관련 문제로 회수 대상이 됐던 오래된 모델이라면, 중고로 넘기지 말고 폐기 경로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26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남도 창녕군7,000원충청남도 청양군

같은 가습기인데 지역에 따라 7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남도 창녕군1,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1,000원
대구광역시 동구1,000원
대구광역시 서구1,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1,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남도 밀양시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2,000원
대전광역시 서구2,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7,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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