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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575 / 최종 확인 2026-09-07

제습기,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수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수수료 없음. 평일 08:00~18:00 운영.

제습기는 한 대만 있어도 무료로 가져갑니다. 크기를 재거나 다른 가전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훈령 별표1은 대형 전기전자제품 해당품목 예시에 제습기를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자리입니다.

E-순환거버넌스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도 같습니다. 단일수거 품목 목록에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전기정수기, 냉온수기와 함께 제습기가 들어 있습니다. 1599-0903으로 예약하면 수수료 없이 집 안에서 들고 나갑니다.

세 변의 합 150cm, 무게 12kg 같은 등급 기준은 품목 목록에 이름이 없는 가전을 가를 때 씁니다. 제습기는 그 표를 거치지 않습니다. 소형 데시칸트 제습기도 같습니다.

물통을 비우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제습기는 버릴 때 안에 물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가전입니다.

  1. 물통을 비웁니다
  2. 연속 배수 호스를 뽑고 남은 물을 받아 냅니다
  3. 하루 정도 세워서 말립니다. 눕히면 안에 남은 물이 회로 쪽으로 흐릅니다

물이 찬 채로 수거되면 다른 가전을 적시고, 겨울에는 얼어서 내부가 깨집니다.

냉매가 들어 있습니다

압축기식(컴프레서) 제습기는 에어컨과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안에 냉매가 들어 있습니다.

  • 분해하지 마세요. 냉매관을 자르면 그대로 대기로 나갑니다
  • 뒷면 방열판이 아깝다고 뜯지 마세요. 통째로 내야 회수 공정에서 냉매를 뽑습니다
  • 제습기를 고철상에 넘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냉매 회수 설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제습식(데시칸트) 제습기는 냉매가 없고 히터로 돌아갑니다. 크기가 작아도 수거 조건은 같습니다.

필터는 따로 뺍니다

  • 먼지 필터 — 털어서 종량제봉투
  • 헤파 필터, 탈취 필터 — 종량제봉투.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신고가 필요할 때

수거차량이 못 들어오는 지역이거나 일정이 급하면 대형폐기물 신고로 갑니다. 품목표에 ’제습기’가 없으면 ‘공기청정기’, ‘기타 소형가전’, ‘선풍기’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크기의 가전 요금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물통 물을 어디에 버리나

제습기 물은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됩니다. 공기 중 수분이 응축된 물이라 오염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마시거나 식물에 주지는 마세요. 물통 안에서 세균이 번식합니다.

수수료

3,500원전후

8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표본이 적어 참고용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5,000원서울특별시 양천구

같은 제습기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4,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4,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5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5,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기준일 2026-09-03
  3. 03E-순환거버넌스 — 단일수거 품목과 다량배출 품목 목록기준일 2026-09-07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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