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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230 / 최종 확인 2026-09-03

‘왕자행거’, ‘시스템행거’, ‘옷걸이 행거’ 로도 불립니다

행거,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질별로 나눠 배출하면 그대로 자원이 됩니다. 이물질 제거와 재질 분리가 핵심입니다.

행거는 분해하면 대부분 고철입니다. 금속 봉과 플라스틱 연결부로 되어 있어 재질별로 나누기 쉬운 편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안 사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걸이와 헷갈리지 마세요

옷을 거는 행거(스탠드형 옷걸이 거치대)와 옷 한 벌을 거는 옷걸이는 다릅니다.

훈령 별표1은 플라스틱 용기, 트레이류의 비해당 품목으로 옷걸이를 명시합니다. 플라스틱 옷걸이는 재활용품이 아니라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 플라스틱 옷걸이 — 종량제봉투
  • 철사 옷걸이 — 고철류. 여러 개 묶어서 배출. 세탁소에서 회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 나무 옷걸이 — 종량제봉투

이 페이지는 행거(거치대) 이야기입니다.

분해가 기본입니다

행거는 조립식이라 대부분 공구 없이 분해됩니다. 봉을 뽑고 연결부를 빼면 끝입니다.

부품 배출
금속 봉, 프레임 고철류. 이물질 없이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연결부, 마개 재질 표시 확인 후 플라스틱, 애매하면 종량제봉투
바퀴(캐스터) 플라스틱, 금속 혼합. 종량제봉투
부직포 커버 종량제봉투. 의류수거함 아닙니다

훈령의 고철류 항목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도록 합니다. 묶는 게 중요합니다. 긴 봉이 흩어져 있으면 수거 과정에서 위험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되면

용접된 제품이나 압착된 제품은 분해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품목에 ’행거’가 없으면 ’기타’나 ’생활용품’으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으세요.

커버형 행거

부직포나 비닐 커버가 씌워진 행거는 커버를 먼저 벗기세요.

  • 부직포 커버는 섬유처럼 보이지만 의류수거함 대상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 지퍼가 달려 있어도 떼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단지 안 고철 수거함이나 재활용 집하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분해했다면 스티커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재활용 배출 요일에 맞춰 묶어서 내놓으세요. 요일을 어기면 안 가져갑니다.

수수료

2,625원전후

12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경기도 광명시3,500원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광명시2,000원
경기도 부천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75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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