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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4,840 / 최종 확인 2026-09-03

‘나무 옷걸이’, ‘플라스틱 옷걸이’, ‘철사 옷걸이’, ‘세탁소 옷걸이’, ‘철제 옷걸이’ 로도 불립니다

옷걸이,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옷 한 벌을 거는 옷걸이(행어) 이야기입니다. 훈령은 이걸 재활용 대상에서 빼 놓았습니다. 플라스틱이든 나무든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예외는 철사뿐입니다.

훈령이 옷걸이를 콕 집어 뺐습니다

별표1의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항목에는 비해당 품목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 목록에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유는 재질이 섞여 있어서입니다. 플라스틱 옷걸이라도 어깨 부분에 고무 미끄럼 방지가 붙어 있고, 고리는 철사이고, 바지 걸이에는 금속 집게가 달립니다. 선별장에서 이걸 분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질별로 갈립니다

종류 배출
플라스틱 옷걸이 종량제봉투. 재활용 마크가 찍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옷걸이 종량제봉투. 목재는 재활용 품목이 아닙니다
철사 옷걸이(세탁소) 고철류. 아래 참고
벨벳, 논슬립 옷걸이 플라스틱 심에 기모가 붙은 복합재질. 종량제봉투
금속 집게가 달린 바지걸이 집게만 떼어 고철, 몸통은 종량제봉투

철사 옷걸이만 고철입니다

훈령 고철류 항목은 대상을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로 적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도록 합니다. 세탁소에서 옷과 함께 오는 철사 옷걸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한두 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개를 모아 끈으로 묶어 내세요
  • 종이나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으면 벗깁니다. 그게 이물질입니다
  • 철사에 플라스틱 피복이 두껍게 감긴 것은 지자체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돌리는 곳이 있습니다. 녹이 심하게 슨 것도 같습니다

버리기 전에 세탁소에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태가 멀쩡한 철사 옷걸이는 세탁소가 그대로 다시 씁니다. 받아 주는지는 가게마다 다르니 물어보세요. 녹슬거나 휜 것은 받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수십 개가 한꺼번에 나오면

옷장을 비우면 옷걸이가 스무 개, 서른 개씩 나옵니다. 이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철사만 골라 묶습니다 — 고철로 나갑니다
  2. 쓸 만한 것은 남깁니다 — 옷걸이는 소모품이 아니라서 다음 집에서도 씁니다
  3. 나머지는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부피가 크면 어깨 부분을 부러뜨려 눕혀 담으면 들어갑니다

한 봉투에 다 안 들어갈 정도로 많다면 봉투를 나누세요. 옷걸이 때문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요금표의 ’옷걸이’는 대개 행거입니다

지자체 대형폐기물 요금표에 ‘옷걸이’ 항목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규격을 보면 ’스탠드형’이라고 적혀 있거나, 광명시처럼 아예 ‘옷걸이+행거’로 묶어 둔 곳이 많습니다. 옷 한 벌 거는 그 옷걸이가 아니라 바닥에 세우는 행거를 가리킵니다.

요금을 공개한 40곳의 중앙값은 2,000원, 낮은 곳은 1,000원, 높은 곳은 4,000원입니다. 이 값은 행거 기준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4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남도 창녕군4,000원경상북도 김천시

같은 옷걸이인데 지역에 따라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남도 창녕군1,000원
경상남도 함양군1,000원
경상북도 성주군1,000원
충청남도 보령시1,000원
경기도 파주시1,500원
부산광역시 동구1,500원
경기도 부천시2,000원
경기도 성남시2,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의정부시2,000원
경기도 하남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2,000원
대전광역시 서구2,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울산광역시 남구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25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상남도 밀양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경상북도 김천시4,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경기도 광명시_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정보_20251208 (공공데이터포털)기준일 2025-12-08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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