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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575 / 최종 확인 2026-09-03

피아노,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피아노는 대형폐기물이지만, 스티커를 붙인다고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 때문입니다. 다른 대형폐기물과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구청에 전화하세요

업라이트 피아노는 200kg 안팎, 그랜드는 그 이상입니다. 일반 대형폐기물 수거차량과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무게라, 품목 목록에 피아노가 아예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했는데 수거가 안 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신고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대형폐기물로 수거하되 별도 수수료를 매긴다
  • 지정 업체를 안내한다
  •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계단이 진짜 문제입니다

수거가 된다고 해도 집 안에서 밖까지 내리는 건 보통 배출자 몫입니다. 피아노는 성인 서넛이 붙어야 움직이고, 계단에서는 사고 위험이 큽니다.

  •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단으로 내려야 하면 전문 운반업체를 부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저층이 아니라면 사다리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처리비보다 운반비가 더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버리기 전에 — 팔거나 넘기기

피아노는 중고 수요가 있는 품목입니다. 소리가 나고 외관이 크게 상하지 않았다면 버리는 것보다 넘기는 쪽이 낫습니다.

  • 중고 피아노 매입업체 — 방문 감정 후 매입합니다. 운반까지 업체가 합니다
  • 무료 나눔 — 가져가는 사람이 운반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 기증 — 학교, 교회, 지역아동센터. 조율 상태를 물어봅니다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여도, 폐기 업체가 무료로 가져가는 대신 부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 보세요.

해체는 권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안에는 200개가 넘는 현이 수백 kg의 장력으로 팽팽하게 걸려 있습니다. 잘못 끊으면 튀어나와 다칩니다. 주철 프레임도 무겁습니다.

분해해서 고철로 넘기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전문 장비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 하지 마세요.

전자피아노는 다릅니다

디지털 피아노, 전자키보드는 폐가전입니다. 무상방문수거 대상이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반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과 보양(양생)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단독주택, 빌라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위치인지가 관건입니다.

수수료

12,500원전후

46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7,500원경기도 양주시23,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같은 피아노인데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양주시7,500원
경기도 하남시8,500원
경상남도 함양군9,000원
경기도 의정부시9,500원
경기도 광명시10,000원
경기도 김포시10,000원
경기도 부천시10,000원
경기도 안양시10,000원
경기도 화성시10,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10,000원
대전광역시 서구1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10,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11,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11,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1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12,500원
경기도 성남시12,500원
경기도 포천시12,500원
경상남도 창녕군12,500원
경상북도 고령군12,500원
경상북도 문경시12,500원
경상북도 봉화군12,500원
세종특별자치시12,5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12,500원
충청남도 보령시12,5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13,000원
대구광역시 동구13,000원
대구광역시 서구13,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1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1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14,750원
경기도 양평군15,000원
경기도 오산시15,000원
경기도 파주시15,000원
경상북도 김천시15,000원
경상북도 성주군15,000원
경상북도 포항시15,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5,000원
충청남도 부여군1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16,000원
충청남도 청양군16,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17,000원
부산광역시 동구17,500원
울산광역시 남구18,000원
경상남도 밀양시2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3,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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