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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500 / 최종 확인 2026-09-03

소화기,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방 장비라 소방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먼저 버릴 때가 됐는지 확인

소화기 내용연수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았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폐기 대상입니다.

  •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이나 노란색 영역에 있을 때 (정상은 초록색)
  • 호스나 안전핀이 심하게 부식됐을 때
  • 몸통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됐을 때

압력계 바늘부터 보세요. 가장 빠른 판단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로 배출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조례나 내부지침으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199곳(87.3%)입니다. 대부분 이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소화기 폐기물 필증을 발급받아 소화기에 붙이고 배출장소에 내놓기
  • 온라인 신고 — 거주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신청 후 필증을 출력해서 붙이기

품목명이 목록에 없으면 ’기타’로 넣고 소화기라고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12.7%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가 없다면 여기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화기 판매, 점검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답이 갈립니다.

20개 이상이면 무상수거

학교, 관공서, 기업, 아파트 단지처럼 폐소화기가 20개 이상 모이는 곳은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지정차량으로 직접 수거해 갑니다.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모아 신청하면 가구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분말을 임의로 빼서 버리지 마세요.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어 위험하고, 분말이 날리면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지 마세요. 압력용기라 파쇄 과정에서 사고가 납니다
  • 소방서에 가져가지 마세요. 폐기물 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에서 일괄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20개 이상 모으면 무상수거가 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주민센터에서 필증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

4,000원전후

4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500원경상북도 포항시5,000원경기도 포천시

같은 소화기인데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포항시1,5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상남도 창녕군2,5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5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500원
충청남도 보령시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3,000원
경기도 양주시3,000원
경기도 양평군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상남도 함양군3,000원
경상북도 성주군3,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3,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울산광역시 남구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3,500원
경기도 파주시3,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500원
경기도 광명시4,000원
경기도 김포시4,000원
경기도 안양시4,000원
경기도 화성시4,000원
경상남도 밀양시4,000원
경상북도 고령군4,000원
경상북도 김천시4,000원
경상북도 문경시4,000원
경상북도 봉화군4,000원
세종특별자치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경기도 오산시4,500원
경기도 포천시5,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5,000원
대구광역시 동구5,000원
대구광역시 서구5,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5,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5,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5,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5,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5,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소방청 보도자료 —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기준일 2019-12-05
  2. 02서울특별시 — 소화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폐소화기 버리는 방법기준일 2025-11-10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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