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방 장비라 소방서로 가져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먼저 버릴 때가 됐는지 확인
소화기 내용연수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났어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확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았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폐기 대상입니다.
- 압력계 바늘이 빨간색이나 노란색 영역에 있을 때 (정상은 초록색)
- 호스나 안전핀이 심하게 부식됐을 때
- 몸통이 찌그러지거나 파손됐을 때
압력계 바늘부터 보세요. 가장 빠른 판단 기준입니다.
대형폐기물로 배출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조례나 내부지침으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199곳(87.3%)입니다. 대부분 이 방법입니다.
두 가지 중에 고르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소화기 폐기물 필증을 발급받아 소화기에 붙이고 배출장소에 내놓기
- 온라인 신고 — 거주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신청 후 필증을 출력해서 붙이기
품목명이 목록에 없으면 ’기타’로 넣고 소화기라고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12.7%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화기가 없다면 여기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소화기 판매, 점검 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답이 갈립니다.
20개 이상이면 무상수거
학교, 관공서, 기업, 아파트 단지처럼 폐소화기가 20개 이상 모이는 곳은 허가받은 전문업체가 지정차량으로 직접 수거해 갑니다.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 모아 신청하면 가구별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 분말을 임의로 빼서 버리지 마세요.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어 위험하고, 분말이 날리면 주변이 엉망이 됩니다
-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지 마세요. 압력용기라 파쇄 과정에서 사고가 납니다
- 소방서에 가져가지 마세요. 폐기물 처리 기관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에서 일괄 수거하는 경우가 있고, 20개 이상 모으면 무상수거가 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주민센터에서 필증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