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단계 조건과 결과← 목록

건전지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920 / 최종 확인 2026-09-03

‘건전지’ 로도 불립니다

건전지,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건전지는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넣습니다. 종량제봉투도 안 되고, 플라스틱이나 캔 같은 재활용품에 섞어도 안 됩니다. 이건 분리배출 예절 문제가 아니라 화재 문제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

영등포구 안내는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혼합배출 시 배터리의 발열, 폭발로 인한 화재 위험”을 명시합니다. 실제로 수거차량과 선별장 화재의 상당수가 섞여 들어간 배터리에서 시작됩니다.

압착기에 눌린 리튬전지는 그 자리에서 불이 붙습니다. 다 쓴 것처럼 보여도 잔류 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건전지에는 니켈, 카드뮴, 리튬 같은 중금속도 들어 있습니다. 매립되면 그대로 토양으로 갑니다.

수거함은 어디에 있나

세종시 안내 기준으로 전용수거함은 동 주민센터, 아파트 폐형광등, 폐건전지 일체함, 편의점, 아파트 동별 우편함 옆 같은 거점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 분리수거장이나 각 동 현관 옆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광등 수거함과 붙어 있는 일체형이 흔합니다
  • 단독주택, 빌라 — 가까운 주민센터가 확실합니다. 평일 낮에 가야 합니다
  • 대형마트, 학교 —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수거함에 모인 폐건전지는 환경관리원이 수거해 E-순환거버넌스로 넘어가 재활용됩니다.

양극과 음극을 막으세요

세종시는 “건전지의 양극, 음극 부분을 절연테이프나 비닐테이프로 감싸 배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단자끼리 닿으면 합선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꼭 막아야 합니다.

  • 9V 각형 건전지 — 양극과 음극이 한 면에 붙어 있어 가장 위험합니다
  • 버튼형 수은전지 — 작아서 다른 금속과 쉽게 닿습니다
  • 충전식 배터리 — 전압이 높고 잔류 전력이 많습니다

투명테이프도 절연이 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버릴 때는 서로 붙여 쌓지 마세요.

부풀었거나 큰 배터리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이미 내부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영등포구는 “배터리 크기가 커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거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억지로 수거함에 밀어 넣지 말고, 봉투에 따로 담아 창구에 직접 건네세요.

제품에 붙어 있는 배터리

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스마트워치처럼 배터리가 들어 있는 소형기기가 문제입니다.

  • 분리되는 것 — 빼서 전용수거함에 넣고, 본체는 소형가전 수거함으로 보냅니다
  • 일체형 — 억지로 뜯지 말고 제품째로 수거함에 넣습니다. 뜯다가 리튬셀을 찌르면 발화합니다

환경부 훈령도 금속캔류에 폐전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해 배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이나 장난감을 버릴 때 안에 든 건전지를 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확인해 볼 것

수거함 위치는 지자체가 지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등포구는 스마트서울맵에 일체형 분리수거함 위치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수거함 설치 밀도와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구청 청소과 안내를 먼저 보세요.

근거

  1. 01세종특별자치시 — 폐형광등, 폐건전지 배출방법기준일 2026-09-03
  2. 02영등포구 — 폐전지 배출안내기준일 2026-09-03
  3. 0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