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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0,790 / 최종 확인 2026-09-04

‘파워뱅크’ 로도 불립니다

보조배터리,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보조배터리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도 아니고 고철도 아닙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통째로 들어 있는 물건이라 전지 수거함으로 갑니다.

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나

훈령 별표1은 2차전지(리튬이온 전지 등)를 전지류로 따로 분류하고, “전지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하도록 정합니다.

이유는 재활용 가치보다 화재 쪽이 큽니다. 수거차 안에서 다른 쓰레기와 함께 압축기에 눌리면 내부 분리막이 찢어지고, 그 순간 열폭주가 시작됩니다. 물을 부어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쓰레기차와 선별장 화재의 흔한 원인이 리튬 전지입니다.

부풀었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겉면이 볼록해졌거나 케이스 이음새가 벌어졌다면 이미 내부에서 가스가 찬 상태입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1. 누르거나 찌르지 마세요. 부푼 정도를 확인한다고 손으로 눌러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충전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써 보려는 시도에서 사고가 납니다
  3. 금속 위, 불연성 바닥에 옮겨 둡니다. 종이나 천 위에 두지 않습니다
  4. 가능한 한 빨리 전지 수거함으로 보냅니다. 서랍에 넣어두는 것이 최악입니다

물에 담가 두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가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전해액이 새어 나오면 그 물이 그대로 오염수가 됩니다.

어디에 내면 되나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놓인 함이 표준 경로입니다. 보조배터리도 전지류라 여기에 넣습니다
  • 아파트 소형가전 수거함 — 전지 함이 따로 없으면 이쪽도 받습니다. 훈령은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은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 또는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합니다
  • 판매점 역회수 — 전자제품 대리점이 회수 경로로 명시돼 있습니다

단자는 테이프로 막으세요

훈령은 “분리된 전지의 단자가 노출된 경우 절연테이프 등으로 절연조치 또는 비닐팩 밀봉 후 배출”하도록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USB 단자가 겉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거함 안에서 다른 금속과 닿으면 합선됩니다. USB 포트와 C타입 포트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 배출하세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버릴 때 특히 그렇습니다.

케이스를 뜯지 마세요

알루미늄 케이스가 아까워서 열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안에 든 것은 파우치형 셀입니다. 칼이나 드라이버가 셀을 스치기만 해도 발화합니다. 케이스는 고철로 못 냅니다. 통째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일회용 보조배터리도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일회용 충전기, 케이블 일체형 미니 배터리도 안에 든 것은 같은 리튬 전지입니다. 다 쓰면 그대로 버리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종량제봉투 경로가 아닙니다. 전지 수거함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탈 일이 있다면

버리기 전 마지막 확인입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기내에만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버리려고 챙겨 둔 것을 여행 가방에 넣어 부치면 공항에서 붙잡힙니다. 이건 처분 문제가 아니라 안전 규정 문제입니다.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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