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지가 기준인데, 마른 겉껍질은 섬유질이 질겨서 사료로도 쓰기 어렵습니다.
판정 기준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가공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쓰레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양파의 마른 겉껍질은 섬유질이 억세 가축이 소화하기 어렵고, 사료화 공정에서도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같은 이유로 걸러지는 것들
- 껍질류: 양파 겉껍질, 마늘 껍질, 옥수수 껍질
- 뼈류: 소, 돼지, 닭뼈 (질겨서 분쇄가 안 됩니다)
- 씨앗류: 복숭아씨, 망고씨처럼 단단한 씨
- 껍데기류: 계란껍데기, 조개껍데기
이 목록은 지자체 안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방향은 같습니다.
헷갈리는 지점
수박껍질, 바나나껍질처럼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쓰레기가 맞습니다. ’껍질’이라는 단어만 보고 다 일반쓰레기로 넘기면 틀립니다. 딱딱하고 섬유질이 억센가로 구분하는 게 정확합니다.
다만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양파껍질은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료화 시설에도 지장이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자체 안내는 여전히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으니, 실제 배출은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동일합니다. 양파껍질은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에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