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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375 / 최종 확인 2026-09-04

‘스팀다리미’ 로도 불립니다

다리미,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수거함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다리미는 소형 전기전자제품입니다. 바닥판이 금속이라 고철로 착각하기 쉽지만, 안에 열선과 온도 조절 회로가 들어 있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용수거함이 기본 경로입니다

훈령 별표1은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목의 예시 목록에 헤어드라이어, 전기주전자, 토스트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리미는 이들과 같은 계열입니다.

고철로 내지 마세요

바닥판(솔플레이트)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입니다. 떼어 내면 고철값이 붙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몸통에 남은 회로와 열선이 회수되지 않고 버려집니다
  • 분해하는 과정에서 온도 퓨즈와 열선이 노출됩니다

통째로 내야 재활용 공정에서 금속과 회로를 각각 회수합니다.

스팀다리미는 물을 먼저 빼세요

물탱크에 물이 남은 채로 버리면 수거함 안에서 샙니다.

  1. 탱크를 완전히 비웁니다
  2. 스팀 버튼을 몇 번 눌러 관에 남은 물을 뺍니다
  3. 열이 완전히 식은 뒤에 담습니다

석회 제거제(구연산)를 넣어 둔 상태라면 그것도 비우세요. 그대로 버리면 다른 가전에 닿습니다.

스탠드형 스팀다리미는 크기를 보세요

옷걸이에 걸어 쓰는 스탠드형 스티머, 대형 물탱크가 달린 제품은 수거함에 안 들어갑니다. 이때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로 넘기되, 중소형이라 5개 이상을 모아야 방문합니다. 이사할 때 다른 소형가전과 함께 내보내세요.

다리미판은 다른 물건입니다

다리미와 세트로 쓰는 다리미판은 가전이 아닙니다.

  • 접이식 소형 다리미판 — 천, 스펀지, 금속 다리가 붙어 있는 복합재질입니다.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일반쓰레기,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 스탠드형 대형 다리미판 — 대형폐기물입니다. 지자체 품목표에서 ’기타 가구’나 ‘건조대’ 항목에 묶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리미판 커버(천) — 오염이 심하면 종량제봉투, 깨끗하면 의류수거함이지만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코드와 거치대

  • 전원선 — 자르지 말고 본체에 감아서 함께 냅니다
  • 무선 다리미 거치대 — 본체와 함께 내면 같이 가져갑니다
  • 열 차단 실리콘 패드 — 실리콘은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입니다

수수료

1,000원전후

16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경기도 양주시

같은 다리미인데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000원
경상북도 고령군1,000원
경상북도 김천시1,000원
경상북도 문경시1,000원
경상북도 포항시1,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1,000원
대구광역시 동구1,000원
대구광역시 서구1,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1,000원
대전광역시 서구1,000원
충청남도 보령시1,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4-08.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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