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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7,560 / 최종 확인 2026-09-03

‘큰 인형’, ‘애착인형’, ‘대형인형’, ‘봉제인형’, ‘솜인형’ 로도 불립니다

인형,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인형은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천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환경부 훈령이 인형을 의류수거함 비해당 품목으로 못박아두고 있습니다.

봉제인형은 종량제봉투

훈령 별표1의 의류, 잡화 항목은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따로 열거하는데, 거기에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열거된 것이 이불, 베개, 방석, 골프가방, 가죽부츠입니다.

완구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완구는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와 함께 배출할 수 있지만, 봉제인형은 여기서도 비해당 품목입니다.

양쪽 모두에서 빠지므로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상태 배출
봉투에 들어가는 크기 종량제봉투
봉투에 안 들어가는 대형 인형 대형폐기물 신고 (스티커)
전지가 들어가 소리, 동작하는 인형 아래 참고

소리 나거나 움직이는 인형은 다릅니다

전지를 넣거나 충전해서 작동하는 인형은 전기전자완구입니다. 훈령은 이런 제품을 완구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소형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합니다.

  • 전지를 뺄 수 있으면 전지는 빼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본체는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넣습니다
  • 전지를 뺄 수 없으면 제품 그대로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이나 전지 수거함에 넣습니다

전용수거함이 없으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나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큰 인형은 대형폐기물

사람 키만 한 인형이나 대형 캐릭터 인형은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갑니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훈령은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와 함께 배출이 어려운 대형 완구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잘라서 봉투에 나눠 담는 방법도 쓰이지만, 솜이 날려 주변을 어지럽히니 권하지 않습니다.

아직 쓸 만하면

깨끗한 인형은 버리기 전에 다른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같은 재사용 매장,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의 나눔, 동물보호소(강아지 장난감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오염되거나 헤진 것은 받지 않으니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단지 안에 폐건전지, 소형가전 수거함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전자완구 처리가 편합니다. 대형 인형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주민센터에서 폐건전지 수거함과 대형폐기물 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11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경기도 김포시

같은 인형인데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1,5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1,5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파주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기도 하남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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