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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2,650 / 최종 확인 2026-09-07

‘서큘레이터’, ‘스탠드 선풍기’ 로도 불립니다

선풍기, 어느 쪽인가요?

선풍기는 크기와 무관하게 다량배출 품목입니다. 스탠드형이든 탁상용이든 무상수거는 5개부터라, 갈리는 것은 개수를 채울 수 있느냐입니다.

무상수거5개를 채울 수 있다선풍기 한 대뿐지자체별 차이 있음

무상방문수거로 무료입니다.

다량배출 목록에 있는 가전을 합쳐 5개면 됩니다. 선풍기 5대일 필요는 없습니다. 1599-0903으로 예약하면 수수료 없이 가져갑니다.

무상수거는 안 됩니다. 다른 경로로.

크기가 커도 예약이 반려됩니다. 소형가전 전용수거함, 대형폐기물 신고(수수료),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1대부터 되는 폐가전에 얹기 중에 고르세요.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별도 가입 없이 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평일 08:00~18:00 운영,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선풍기는 크기와 상관없이 5개부터 무상수거가 됩니다. 스탠드형이 커 보여서 한 대만 예약했다가 반려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름이 다량배출 목록에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는 품목 목록으로 먼저 갈립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처럼 1대부터 오는 단일수거 품목이 있고, 5개를 모아야 오는 다량배출 품목이 있습니다.

선풍기는 다량배출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청소기, 가습기,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자리입니다. 스탠드형이든 탁상용이든 서큘레이터든 선풍기 한 대만으로는 예약이 안 됩니다.

세 변의 합 150cm, 무게 12kg 같은 등급 기준을 본 적이 있다면, 그 표는 품목 목록에 이름이 없는 가전을 가를 때 씁니다. 선풍기는 이름이 있어서 그 표를 거치지 않습니다. 스탠드형이 세 변의 합 150cm를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는 선풍기 5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량배출 목록에 있는 아무 가전이나 합쳐 5개면 됩니다. 여름 지나 정리할 때 한꺼번에 내보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전화 1599-0903 또는 홈페이지 예약. 별도 가입 없이 되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와서 가져가므로 무거운 걸 밖으로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은 평일 08:00~18:00이고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5개가 안 될 때

세 가지 중에 고르면 됩니다.

  • 소형가전 전용수거함 — 주민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우. 환경부 훈령도 소형 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 배출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 —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방식. 33개 시군구 품목표 기준 수수료 중앙값은 2,500원이고, 낮은 곳은 1,000원, 높은 곳은 6,500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다른 폐가전과 묶기 —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1대부터 되는 제품이 같이 있으면 선풍기를 추가 품목으로 얹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단지 안에 폐가전 집하 장소나 소형가전 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뿐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무상방문수거를 부르면 보통 동 앞이나 지정 장소에서 수거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수거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인지가 중요합니다. 골목이 좁으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내놓기 전에

  • 리모컨이 있으면 건전지를 빼세요. 건전지는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으로 갑니다
  • 날개, 안전망을 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플라스틱 부품이 많다고 해서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폐가전 경로로 처리해야 금속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무상방문수거는 전국 공통이지만, 소형가전 전용수거함이 있는지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선풍기를 스티커로 처리할 때 드는 비용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

2,500원전후

33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남도 창녕군6,500원충청남도 부여군

같은 선풍기인데 지역에 따라 7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남도 창녕군1,000원
대구광역시 서구1,000원
부산광역시 동구1,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1,500원
대구광역시 동구1,5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1,5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경상북도 봉화군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2,5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3,500원
경기도 양주시3,500원
충청남도 보령시3,500원
충청남도 청양군3,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750원
경상남도 밀양시4,000원
경상북도 포항시4,000원
대전광역시 서구4,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5,000원
충청남도 부여군6,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다량 배출 품목)기준일 2026-09-07
  2. 0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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