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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460 / 최종 확인 2026-09-04

‘공청기’, ‘가정용 공기청정기’ 로도 불립니다

공기청정기,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수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공기청정기는 1대만 있어도 예약이 됩니다. 수수료 없음,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운영.

공기청정기는 한 대만 있어도 무료로 가져갑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1대부터 되는 품목이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의 단일수거 목록에 공기청정기가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제습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와 같은 자리입니다. 크기가 작아도 개수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1599-0903으로 전화하거나 15990903.or.kr에서 예약하면 집 안까지 들어와서 들고 나갑니다. 새 제품을 사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필터는 같이 안 간다

수거하는 것은 본체입니다. 헤파 필터와 활성탄 필터는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먼지와 흡착된 오염물질이 붙어 있어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 필터를 감싼 플라스틱 프레임도 그대로 종량제봉투입니다
  • 필터 교체 주기마다 나오는 것이라 본체 배출과는 별개로 처리합니다
  • 프리필터(먼지망)는 씻어서 다시 쓰는 부품이니 버리지 마세요

이럴 때는 무상수거가 안 된다

  • 분해했거나 원형이 훼손된 경우 — 수거 불가 품목입니다
  • 빌트인으로 벽에 매립된 제품 — 맞춤 제작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렌탈 제품이면 먼저 확인

렌탈로 쓰던 공기청정기는 소유권이 업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임의로 버리지 말고 해지와 회수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회수는 보통 업체가 직접 합니다.

수수료

3,000원전후

38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9,500원서울특별시 광진구

같은 공기청정기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
경상북도 봉화군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경상남도 창녕군2,500원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경기도 포천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경상남도 함양군3,000원
경상북도 고령군3,000원
경상북도 김천시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3,000원
대구광역시 동구3,000원
대구광역시 서구3,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3,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충청남도 부여군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3,500원
경기도 하남시3,500원
경상남도 밀양시3,5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3,500원
대전광역시 서구3,500원
충청남도 청양군3,500원
경기도 부천시4,000원
경기도 양주시4,000원
경기도 파주시4,000원
충청남도 보령시4,000원
경상북도 포항시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000원
경기도 오산시5,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5,000원
부산광역시 동구7,000원
경기도 안양시8,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8,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9,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E-순환거버넌스 — 단일수거 가능 품목 (공기청정기 포함)기준일 2026-09-04
  2. 02E-순환거버넌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기준일 2026-09-04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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