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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585 / 최종 확인 2026-09-07

‘녹즙기’, ‘블렌더’, ‘분쇄기’, ‘핸드블렌더’, ‘원액기’ 로도 불립니다

믹서기,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수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수수료 없음. 평일 08:00~18:00 운영.

믹서기는 소형가전이라 무료로 가져갑니다. 값을 내고 버리는 사람과 0원에 버리는 사람이 갈리는 이유는 물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경로를 아느냐입니다. 다만 유리 용기와 칼날은 본체와 따로 갑니다.

소형가전 목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소형가전 품목으로 “휴대폰, 카메라, 게임기, 다리미, 전자사전, 믹서기,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본체, 키보드, 프린터기, 선풍기 등”을 듭니다. 믹서기가 이름으로 실려 있습니다.

훈령 별표1도 소형 전기전자제품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경로는 셋입니다.

  1. 동주민센터 소형 폐가전 수거함 — 그냥 넣으면 끝입니다. 중구는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에 외부 전용수거함을 두고 연중무휴로 받습니다
  2. 무상방문수거 — 중구 안내대로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무료 방문수거가 됩니다. 대형가전을 하나라도 함께 내놓으면 개수 조건이 풀립니다. 믹서기는 다량배출 품목 목록에 이름이 실려 있어 크기나 무게를 따로 재지 않습니다
  3. 대형폐기물 신고 — 값을 냅니다. 위 둘이 안 될 때만 씁니다

신청 방법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값을 받는 곳과 0원인 곳이 갈립니다

믹서기를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둔 곳은 15개 시군구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수수료를 0원으로 적어 둔 지자체입니다.

  • 성남시 “믹서기, 분쇄기 모든규격 0원”
  • 양평군 “믹서기, 분쇄기 모든 규격 0원”
  • 서울 광진구 “믹서기 0원”
  • 서울 양천구 “녹즙(믹서)기 높이 1m 미만 0원”

품목표에 올려는 두되 소형가전이라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값을 받는 곳만 모으면 중앙값이 2,000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1,000원(고령군), 가장 높은 곳은 7,000원(청양군)입니다. 같은 믹서기인데 7,000원과 0원이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 값이 떴다고 그게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수거함부터 확인하세요.

품목표에서는 ‘녹즙기’로 적어 둔 곳이 여럿입니다. ’믹서기’로 안 나오면 그쪽을 찾아보세요.

유리 용기는 유리병이 아닙니다

믹서기의 진짜 갈림길은 여기입니다. 유리 용기를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훈령 유리병 항목의 비해당품목은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화분, 그릇 등)”이고, 이런 것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믹서기 유리병은 뜨거운 것을 갈아도 안 깨지게 만든 내열유리입니다. 음료 유리병과 녹는 온도가 달라 섞이면 재생 유리를 못 씁니다. 불연성 폐기물 마대로 갑니다.

부분 배출
본체(모터가 든 아래쪽) 소형가전 수거함 또는 무상방문수거
유리 용기 불연성 마대. 유리병 수거함 아닙니다
플라스틱 용기, 뚜껑 종량제봉투
칼날(커터) 아래 참고
고무 패킹 종량제봉투

칼날은 감싸서 냅니다

믹서기 칼날은 스테인리스인데도 고철로 안 냅니다. 낱개 금속은 식칼과 같은 취급입니다. 얇고 날카로운 것이 봉투 안에서 움직이면 수거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1. 칼날 뭉치를 신문지로 여러 겹 감쌉니다
  2.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3. 겉면에 “칼날”이라고 씁니다
  4.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본체와 칼날이 분해가 안 되는 모델이면 억지로 빼지 말고 통째로 소형가전으로 냅니다. 날은 안쪽에 있어 그대로 안전합니다.

종류별로 갈리는 것

  • 핸드블렌더(도깨비방망이) — 봉이 통금속이라 더 가볍습니다. 소형가전 그대로입니다
  • 원액기, 착즙기 — 부피가 커서 대형폐기물로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높이 1m가 기준입니다
  • 초고속 블렌더 — 무겁고 모터가 큽니다. 수거함에 안 들어가면 무상방문수거 쪽입니다
  • 커피 그라인더, 분쇄기 — 품목표에서 믹서기와 같은 줄에 묶여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 씻어서 말리세요. 내용물이 남아 굳으면 수거함에 못 넣습니다
  • 전선은 자르지 마세요. 잘라도 값이 안 달라지고 구리 회수만 어려워집니다
  • 아직 도는 믹서기는 칼날만 따로 파는 모델이 많습니다. 날이 무뎌진 것과 모터가 죽은 것은 다릅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15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경상북도 고령군7,000원충청남도 청양군

같은 믹서기인데 지역에 따라 7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고령군1,000원
경상북도 문경시1,000원
경상북도 포항시1,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남도 밀양시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충청남도 청양군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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