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 조명은 등기구가 아니라 소형 전기전자제품입니다. 천장 등을 뜯어낸 것과 경로가 다릅니다. 그리고 버리기 전에 램프부터 빼야 합니다. 훈령이 스탠드를 이름으로 지목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훈령에 ’스탠드’라는 말이 직접 있습니다
별표1 소형 전기전자제품 항목의 배출 요령은 세 줄인데, 마지막 줄이 이 물건 하나를 위해 붙어 있습니다.
“스탠드와 같이 형광등이 포함된 경우 형광등은 분리하고 배출”
같은 항목의 첫 줄은 “소형 전기·전자제품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고,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입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램프를 뺍니다 — 형광등이든 LED 전구든 소켓에서 돌려 뺍니다
- 램프는 형광등 수거함으로 갑니다
- 본체는 소형가전 전용수거함으로 갑니다
램프를 안 빼면 생기는 일
형광등 스탠드에 든 것은 대개 가늘고 긴 삼파장 램프입니다. 그대로 수거함에 던지면 안에서 깨집니다. 형광등에는 수은이 들어 있어 훈령이 조명제품 항목에 따로 요령을 둡니다.
“형광등과 LED는 깨지지 않게 하여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깨졌을 때는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싼 후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램프 종류별 기준은 전구 버리는 법과 형광등 버리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즘 스탠드는 램프가 안 빠집니다
LED 모듈이 기판에 붙어 있어 소켓 자체가 없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때는 분리하지 마세요. 뜯으면 유리와 기판 조각이 나옵니다.
품목사전은 이런 제품을 “조명제품(LED 조명, 형광등), 플라스틱, 금속 등이 혼합된 복합재질 제품”으로 설명하고 통째로 소형가전 경로로 보냅니다. 램프가 빠지는 제품만 빼서 내면 됩니다.
무상수거는 5개부터입니다
스탠드는 소형이라 1대만으로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1599-0903)를 부를 수 없습니다. 품목사전이 조건을 적습니다.
“중소형 전기전자제품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전기전자제품 배출할때 함께 배출시에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출합니다.”
책상 스탠드 하나만 나왔다면 주민센터나 아파트의 소형가전 전용수거함이 빠릅니다. 절차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하는 법에 있습니다.
큰 것은 대형폐기물입니다
거실에 세우는 장스탠드, 아치형 플로어 램프는 수거함에 안 들어갑니다. 품목표에 스탠드를 올려 둔 곳은 11개 시군구, 중앙값은 2,000원입니다.
높이로 칸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 지역 | 기준 | 금액 |
|---|---|---|
| 서울 강북구 | 단스탠드 높이 30cm 미만 | 1,000원 |
| 서울 강북구 | 단스탠드 높이 70cm 미만 | 2,000원 |
| 서울 강북구 | 장스탠드 높이 70cm 이상 | 3,000원 |
| 경기 화성시 | 소형 / 대형 | 2,000원 / 5,000원 |
| 경기 오산시 | 높이 1m 이상 | 2,000원 |
가장 높은 값은 7,000원(충남 청양군)인데, 이 값은 스탠드 하나가 아니라 가습기, 믹서기, 전기밥통, 환풍기까지 한 줄에 묶은 묶음 요금입니다. 품목표에서 스탠드만 따로 찾으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갓과 유리 커버는 따로 봅니다
천이나 종이로 된 갓은 본체와 같이 내도 되지만, 유리 커버가 달린 제품은 다릅니다. 훈령은 유리병 비해당품목에 “조명기구용 유리류”를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깨지지 않게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로 갑니다.
천장에서 뜯어낸 등은 다른 페이지입니다
방등, 거실등, 평판등처럼 천장에 붙어 있던 등기구는 소형가전이 아니라 대형폐기물 ’조명기구’입니다. 같은 ’LED등’이라는 말이 두 물건을 가리킵니다. 그쪽은 전등 버리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