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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80 / 최종 확인 2026-09-03

‘대리석 식탁’, ‘4인용 식탁’, ‘6인용 식탁’, ‘주방 테이블’ 로도 불립니다

식탁,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식탁은 상판 재질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유리 상판을 그대로 신고하면 운반 중 깨질 위험이 있고, 깨진 유리는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상판부터 확인하세요

상판 처리
강화유리 분리해서 별도 배출. 아래 참고
목재, MDF 몸통과 함께 대형폐기물
대리석, 세라믹 대형폐기물. 무거워 추가 요금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고철류로 분리 가능

유리 상판

훈령 별표1은 재활용 대상이 아닌 유리로 판유리내열유리를 명시합니다. 식탁 유리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유리병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 깨지지 않은 상태면 대형폐기물로 별도 신고합니다. ’판유리’나 ’유리류’로 등록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 운반할 때 테이프를 격자로 붙여 두세요.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 이미 깨졌다면 두꺼운 종이로 여러 겹 싸서 ’깨진 유리’라고 표시한 뒤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수거하는 사람이 다칩니다

강화유리는 깨질 때 작은 알갱이로 한꺼번에 부서집니다. 큰 조각으로 갈라지지 않는 대신 양이 많아지므로, 깨졌다면 빗자루로 쓸어 담아 종이봉투에 넣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리는 분리하면 값이 내려갑니다

식탁 다리는 대부분 나사 몇 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10분이면 풀립니다.

  • 금속 다리 — 고철류. 훈령대로 이물질 없이 묶어서 배출
  • 목재 다리 — 상판과 함께 대형폐기물

다리를 빼면 부피가 크게 줄어 수수료 구간이 내려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신고 전에 분해하고 실측값을 넣으세요.

좌식 밥상은 다른 품목입니다

교자상, 다과상, 좌탁은 품목표에서 식탁과 다른 칸에 있고 값이 절반쯤입니다. 식탁으로 신고하면 더 냅니다. 밥상을 보세요.

의자는 따로 셉니다

식탁 세트를 통으로 신고했다고 의자까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의자는 대부분 별도 품목이고 개수만큼 수수료가 붙습니다.

의자 4개를 함께 버린다면 신고할 때 개수를 정확히 넣으세요. 빠뜨리면 남습니다.

아직 쓸 만하면

원목 식탁은 중고 수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피가 커서 운반비가 값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나눔으로 넘길 때는 가져가는 사람이 운반을 맡는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상판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안 들어가면 분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배출 장소까지 옮길 인력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유리 상판은 혼자 옮기지 마세요.

수수료

5,000원전후

46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3,000원경상남도 창녕군10,000원부산광역시 영도구

같은 식탁인데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남도 창녕군3,000원
경기도 김포시4,000원
대구광역시 동구4,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4,000원
경기도 포천시4,500원
경상북도 고령군4,500원
경상북도 김천시4,500원
경상북도 문경시4,500원
경상북도 봉화군4,500원
경상북도 성주군4,5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4,500원
세종특별자치시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5,000원
경기도 부천시5,000원
경기도 안양시5,000원
경기도 오산시5,000원
경기도 의정부시5,000원
경기도 파주시5,000원
경상남도 함양군5,000원
대구광역시 서구5,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5,000원
대전광역시 서구5,000원
부산광역시 동구5,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5,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5,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5,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5,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6,000원
경기도 하남시6,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6,500원
경기도 화성시6,5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6,500원
경기도 광명시7,000원
경기도 양주시7,000원
울산광역시 남구7,000원
충청남도 청양군7,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7,500원
경상북도 포항시7,500원
충청남도 보령시7,500원
경기도 양평군8,000원
충청남도 부여군8,000원
경기도 성남시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9,75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10,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1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10,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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