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은 훈령이 아니라 지자체 품목표가 정합니다. 그리고 식탁과 다른 칸에 들어 있습니다. 값이 식탁의 절반쯤이라, 식탁으로 신고하면 더 냅니다.
신고 화면에서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수수료를 공개한 32곳을 보면 이 물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밥상, 교자상, 교잣상, 다과상, 차탁자, 상(교자상 등), 밥상 교자상
’밥상’으로 검색해서 안 나오면 ’교자상’을, 그것도 없으면 ’상’이나 ’다과상’을 찾아보세요. 같은 물건을 다른 이름으로 등록해 둔 것뿐입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입니다
32곳의 중앙값은 2,500원입니다. 대부분 1,000원에서 4,000원 안에 들어옵니다. 식탁의 중앙값보다 낮습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셋 중 하나입니다.
| 기준 | 예 |
|---|---|
| 인원수 | 춘천, 광명, 양평, 고령. 4인 미만과 4인 이상 |
| 상판 크기 | 부천, 안양, 의정부는 가로세로 1m. 화성은 90cm |
| 다과상 별도 | 강북구 3인 이하 1,000원, 양천구 다과상 1,000원 |
작은 다과상, 차탁은 가장 싼 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명시는 ’4인용 미만(교자상 포함)’이 1,000원입니다. 크기를 정확히 재서 넣으세요.
다리를 접어도 값은 그대로입니다
식탁은 다리를 빼면 부피가 줄어 구간이 내려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밥상은 다릅니다. 기준이 상판 크기나 인원수라 다리를 접든 펴든 같은 칸입니다.
접는 것은 옮기기 편하자고 하는 일이지 요금 때문이 아닙니다. 접이식을 규격에 적어 둔 곳은 남동구(‘소형 밥상, 상다리 접이식’ 3,000원) 정도입니다.
재질에 따라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목재, MDF 좌식상 — 대부분 여기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 플라스틱 1인상, 트레이 —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그냥 봉투입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스테인리스 상 — 고철입니다. 다리를 풀어 상판과 함께 묶어 내면 고철 수거 대상이고, 신고 없이 처리됩니다
- 유리 상판을 얹은 교자상 — 유리를 따로 뺍니다. 아래 참고
유리 상판은 유리병 함에 못 넣습니다
훈령 별표1은 재활용 대상이 아닌 유리로 판유리를 명시합니다. 상 위에 얹어 쓰던 유리는 여기 해당합니다.
- 깨지지 않았으면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를 격자로 붙여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 깨졌으면 두꺼운 종이로 여러 겹 싸서 ’깨진 유리’라고 적고 종량제봉투에 넣습니다
접이식 다리의 경첩이 위험합니다
밥상 다리는 스프링 경첩으로 접힙니다. 오래된 상은 이 경첩이 헐거워져 들어 올릴 때 다리가 접히면서 손가락이 낍니다.
버리려고 옮길 때는 다리를 완전히 접어 노끈으로 묶고, 상판을 세워서 드세요. 경첩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 두면 수거하는 사람도 안 다칩니다.
자개상과 통원목 교자상은 팔립니다
자개 소반, 통원목 교자상, 나전칠기 상은 중고 수요가 남아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려도 상판이 멀쩡하면 값이 붙습니다.
반대로 접이식 좌식 테이블, MDF 밥상은 중고로 잘 안 나갑니다. 수수료 2,000원을 아끼려고 올려 두는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