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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2,135 / 최종 확인 2026-09-03

‘프라이팬’ 로도 불립니다

후라이팬,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후라이팬은 금속이니 고철로 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받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코팅과 손잡이 때문입니다.

고철류가 걸러내는 것

훈령 별표1의 고철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도 고철류를 이물질을 제거한 뒤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라고 안내합니다.

문제는 프라이팬의 이물질이 음식물이 아니라 코팅과 손잡이라는 점입니다. 성동구는 재활용 불가 품목에 “코팅된 물질”“고무, 플라스틱이 합성되어 있는 제품”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테플론, 세라믹 코팅 팬이 정확히 여기 걸립니다.

손잡이부터 떼세요

드라이버로 팬 안쪽 나사를 풀면 대부분 분리됩니다.

  • 플라스틱 손잡이 — 떼서 플라스틱류
  • 나무 손잡이 — 떼서 종량제봉투
  • 실리콘, 고무 커버 — 벗겨서 종량제봉투
  • 통짜 스테인리스 손잡이 — 그대로 두면 됩니다

손잡이를 붙인 채 고철에 내면 선별장에서 다시 빼야 합니다. 그 손이 아까우면 아예 안 가져갑니다.

재질별 판단

통주물(무쇠), 스테인리스, 양은 — 코팅이 없으면 고철류입니다. 값이 나가는 금속이라 고물상도 받습니다. 무쇠팬은 무게가 있어 더 쳐줍니다.

테플론, 세라믹 코팅 — 여기서 답이 갈립니다. 고철로 받는 곳도 있고 종량제봉투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코팅층은 금속이 아니라 용해 과정에서 불순물이 됩니다.

유리뚜껑 — 팬과 같이 내면 안 됩니다. 내열유리라 유리병 재활용에 못 들어갑니다.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마대로 갑니다.

확인하는 순서

구청 홈페이지 재활용품 배출안내에서 ‘고철류’ 항목의 비해당 품목을 보세요. 코팅 제품이 적혀 있으면 종량제봉투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청소행정과에 전화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품목은 지자체마다 답이 다릅니다. 코팅 팬을 고철로 받는지 아닌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소량이면 투명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내라는 곳이 많습니다. 낱개로 던져두면 수거가 안 됩니다.

버리기 전에

  • 기름기를 닦으세요. 기름이 남으면 재활용 라인에서 빠집니다
  • 종량제봉투에 넣을 때는 신문지로 감싸세요. 모서리가 봉투를 찢습니다
  • 코팅이 벗겨져 눌어붙는 팬은 고장이 아니라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분리수거일에 고철 수거함이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관리사무소에 고철을 어디에 모으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재활용품 배출일에 투명 봉투로 내놓습니다. 무쇠나 스테인리스라면 고물상에 직접 들고 가는 쪽이 확실합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3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표본이 적어 참고용입니다.

2,000원경상북도 문경시3,750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경상북도 포항시2,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75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성동구청 — 재활용품 / 재활용 불가품목기준일 2026-09-03
  2. 02강동구청 —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안내기준일 2026-09-03
  3. 0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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