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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055 / 최종 확인 2026-09-03

카시트,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카시트는 플라스틱 셸, 금속 프레임, 섬유 커버, 안전벨트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혼합재질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기본은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라 지자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품목 목록에 ’카시트’가 없으면 ’유아용품’이나 ’기타’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으면 됩니다.

부스터 시트처럼 작은 것은 봉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경우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분해하면 일부는 재활용됩니다

훈령 별표1 비고는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품 배출
플라스틱 셸 재질 표시(PP/PE 등) 확인 후 플라스틱
금속 프레임, 연결부 고철류. 묶어서 배출
섬유 커버 종량제봉투. 의류수거함 아닙니다
안전벨트, 버클 종량제봉투
스티로폼 완충재 스티로폼. 다른 재질이 붙어 있으면 종량제봉투

다만 카시트는 안전 때문에 부품이 단단히 결합돼 있어 분해가 쉽지 않습니다. 공구로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티커 값과 비교해서 판단하세요.

중고로 넘기는 건 신중하게

카시트는 사고 이력이 있으면 겉이 멀쩡해도 안전 성능이 떨어집니다. 충격을 흡수하면서 내부 구조가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 사고 이력이 있으면 넘기지 말고 폐기하세요
  • 사용 권장 기간이 지난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이 자외선과 온도 변화로 약해집니다.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 넘길 때는 사고 이력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 장소에 배출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지정한 날짜에 집 앞에 내놓습니다.

수수료

3,000원전후

21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경기도 양주시4,000원경기도 김포시

같은 카시트인데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울산광역시 남구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경기도 성남시3,000원
경기도 안양시3,000원
경기도 양평군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대구광역시 서구3,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4,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4,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4,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3.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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