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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735 / 최종 확인 2026-09-04

‘보행기’, ‘웨건’ 로도 불립니다

유모차,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유모차는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훈령 별표1이 합성수지 재활용에서 유모차, 보행기를 이름으로 박아 제외했습니다.

훈령 제외 목록에 있습니다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항목의 제외 대상입니다.

옷걸이, 칫솔, 파일철,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 DVD, 여행용트렁크

플라스틱 몸체에 금속 프레임, 천 시트, 고무 바퀴가 붙은 복합재질입니다. 접으면 작아 보여도 재활용 공정에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접어서 내놓으세요

  • 접히는 제품이면 접은 상태로 신고하고 내놓습니다. 부피가 줄어 수수료 구간이 내려가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캐노피(햇빛가리개) 는 떼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할 때 접었을 때 크기를 재서 적으세요

품목표에서 찾는 법

지자체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유모차’가 없으면 순서대로 봅니다.

  1. 유모차
  2. 유아용품, 아동용품
  3. 보행기, 카시트 항목에 묶여 있는 경우
  4. 기타 대형폐기물

전화 신고라면 표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해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품 배출
알루미늄, 스틸 프레임 고철류. 값이 붙습니다
플라스틱 몸체 대형폐기물 또는 종량제봉투(작게 쪼갠 경우)
천 시트, 안전벨트 종량제봉투. 의류수거함 대상 아닙니다
고무, EVA 바퀴 종량제봉투

프레임만 떼어 고철로 내면 대형폐기물 신고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볼트가 리벳으로 고정된 제품은 분해가 어렵습니다. 공구와 시간을 따져 보세요.

전동 유모차, 전동 웨건은 다릅니다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전지를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 배터리 분리형 — 빼서 전지 수거함으로 보냅니다
  • 내장형 — 훈령은 “내장된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제품은 제품 그대로 전지수거함 또는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지만, 유모차는 크기가 커서 수거함에 안 들어갑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배터리가 든 채로 대형폐기물로 내면 파쇄 공정에서 발화합니다.

아직 쓸 만하면

유모차는 중고 거래가 활발한 품목입니다. 짧게 쓰고 내놓는 물건이라 상태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 브랜드와 모델명을 확인하세요. 인기 모델은 값이 꽤 붙습니다
  • 바퀴 상태와 접힘 잠금 장치가 값을 결정합니다
  • 리콜 이력이 있는 모델이면 중고로 넘기지 마세요

지역 육아 나눔이나 복지관에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옮기세요. 문 앞에 두고 오면 그쪽이 폐기 비용을 떠안습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39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2,000원경기도 성남시4,000원충청남도 청양군

같은 유모차인데 지역에 따라 2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성남시2,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의정부시2,000원
경기도 포천시2,000원
경상남도 밀양시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2,000원
대전광역시 서구2,000원
부산광역시 동구2,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세종특별자치시2,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2,000원
충청남도 보령시2,000원
충청남도 부여군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2,500원
경기도 양평군2,500원
울산광역시 남구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파주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경상북도 포항시3,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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