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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최종 확인 2026-09-07

‘목재 쓰레기’, ‘나무 폐기물’, ‘각목’, ‘합판 조각’, ‘나무 팔레트’ 로도 불립니다

폐목재,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폐목재는 재질크기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나무니까 다 재활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일반쓰레기나 대형폐기물로 나갑니다.

나무가 다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 원목(무처리) — 접착제, 도료가 없는 순수 목재. 나무칩이나 목재 펠릿 연료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집성재, 합판, MDF, 파티클보드 — 화학 접착제로 여러 겹을 붙인 가공목재. 재활용이 안 됩니다. 표면 코팅과 접착제 때문에 일반 소각, 매립 경로로만 처리됩니다
  • 방부목, 도장목 — 압력 처리나 페인트가 된 목재. 별도의 전용 소각시설에서만 처리할 수 있어 일반 재활용 경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폐목재는 원목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책상, 선반, 싱크대 몸체 대부분이 합판이나 MDF입니다. “나무니까 재활용”이라는 가정이 대개 틀립니다.

크기로 배출 경로가 갈립니다

크기 경로
종량제봉투에 들어감 (자투리, 각목 토막, 나무젓가락 수준) 일반쓰레기
봉투에 안 들어가는 판자, 부서진 가구 조각 대형폐기물 신고
나무 팔레트, 통나무 대형폐기물, 지자체에 따라 별도 품목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때는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 내놓습니다.

값을 무게로 매기는 것이 폐목재의 특징입니다. 품목표에 ’폐목재’를 올린 4개 시군구를 보면 광명시가 5kg당 1,000원, 성남시가 10kg에 1,000원, 안양시가 20kg 이내 2,000원(초과분은 10kg당 1,000원)입니다. 단위 요금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지만 총액은 내놓는 무게가 정합니다. 부서진 가구 한 채 분량이면 단위 요금의 몇 배가 됩니다.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못, 나사는 미리 제거하세요

박힌 못이나 나사를 그대로 두면 수거 과정에서 다치거나 파쇄기가 고장 납니다.

  • 빼낼 수 있으면 빼서 고철류로 따로 배출합니다
  • 안 빠지면 안쪽으로 구부려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 날카로운 단면은 박스나 신문지로 감싸 두세요

지자체마다 재활용 여부가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원목 자투리만 별도로 모아 목재칩, 우드칩으로 만드는 재활용 사업을 운영합니다. 반대로 목재류 재활용 수거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폐목재’, ’목재류’로 검색해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철거로 나온 폐목재는 다릅니다

리모델링, 싱크대 교체, 몰딩 철거처럼 공사로 발생한 대량 폐목재는 이 페이지가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일정량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개인이 배출하지 못하고, 철거, 인테리어 업체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소량의 자투리 목재, 부서진 가구 조각만 가정 배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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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 전지목 정원에서 나온 것. 다른 페이지입니다
책상, 식탁 같은 원목가구 통째로 대형폐기물. 부순 조각만 이 페이지 대상
나무 팔레트 대형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톱밥, 대팻밥 종량제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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