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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625 / 최종 확인 2026-09-04

‘티비’, ‘텔레비전’ 로도 불립니다

TV,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수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 수수료 없음. 평일 08:00~18:00 운영.

TV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훈령 별표1이 대형 전기전자제품 목록에 ‘TV’를 첫 번째로 적어 두었고,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대형이라 한 대만 있어도 됩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는 품목 크기로 조건이 갈립니다. TV는 대형 품목이라 1대만 있어도 단독으로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프린터처럼 “5개 이상 모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예약은 1599-0903 전화나 홈페이지로 합니다. 평일 운영이고, 수거 기사가 집 안까지 들어와 들고 나갑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청 신고보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지자체 대형폐기물 품목표에도 TV가 올라 있습니다. 크기별로 몇천 원에서 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런데 무상수거가 되는 물건에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무상수거를 먼저 시도하고, 지역이나 일정이 안 맞을 때만 구청 신고로 넘어가세요. 순서를 반대로 하면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벽걸이는 떼어 놓아야 합니다

수거 기사는 철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벽에 브래킷으로 걸린 TV는 미리 내려서 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 브래킷(벽 거치대) 자체는 금속이라 고철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 앵커 볼트 자리는 벽에 남습니다. 이사 나가는 집이면 미리 확인하세요
  • 혼자 내리다 떨어뜨리는 사고가 잦습니다. 40인치가 넘으면 두 사람이 붙으세요

리모컨과 스탠드도 같이 냅니다

  • 리모컨 — 건전지를 빼고 본체와 함께 냅니다. 뺀 건전지는 전지 수거함으로 갑니다
  • 스탠드(받침대) — 본체에서 분리했더라도 같이 내놓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 전원선, HDMI 케이블 — 함께 냅니다. 구리선이라 회수 가치가 있습니다

셋톱박스는 돌려주세요

TV 옆에 있는 셋톱박스는 거의 대부분 통신사 임대 장비입니다. 버리면 분실 처리되어 위약금이 나옵니다. 해지할 때 반납하는 물건입니다.

내 소유 장비인지 헷갈리면 통신사에 물어보세요. 산 것이 확실하면 소형 전기전자제품 전용수거함으로 갑니다.

브라운관 TV라면

오래된 CRT TV는 무겁고 안에 납이 든 유리가 들어 있습니다. 깨뜨리면 안 됩니다. 무상수거 대상인 것은 같지만, 계단으로 내려야 하는 상황이면 절대 혼자 옮기지 마세요. 21인치 브라운관도 30kg 가까이 나갑니다.

아직 나오는 TV면

전원이 켜지고 화면이 멀쩡하면 값이 붙습니다. 지자체 재활용센터가 방문 견적을 내주고, 값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사 갑니다. 폐기와 달리 돈을 받는 쪽입니다.

다만 4K 이전 모델이나 10년 넘은 제품은 매입가가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상수거가 가장 빠릅니다.

포장 스티로폼은 따로입니다

새 TV를 사면서 헌 TV를 버리는 경우, 새 제품 완충재가 남습니다. 훈령은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하도록 합니다. 배송 기사에게 그 자리에서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수수료

4,500원전후

32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1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같은 TV인데 지역에 따라 12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경상남도 창녕군2,5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경기도 의정부시3,500원
경기도 안양시4,000원
경기도 양주시4,000원
경기도 포천시4,000원
경상남도 함양군4,000원
경상북도 고령군4,000원
경상북도 문경시4,000원
경상북도 봉화군4,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4,000원
충청남도 보령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대구광역시 서구4,5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4,500원
경기도 부천시5,000원
경기도 오산시5,000원
경기도 파주시5,000원
경기도 화성시5,000원
경상북도 포항시5,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5,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5,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5,500원
경기도 하남시6,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6,25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7,000원
대전광역시 서구7,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2,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E-순환거버넌스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안내기준일 2026-09-03
  3. 03E-순환거버넌스 — 무상방문수거 예약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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