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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600 / 최종 확인 2026-09-07

‘나무액자’, ‘아크릴액자’, ‘대형 액자’, ‘큰 액자’, ‘결혼액자’ 로도 불립니다

액자,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액자는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소형은 일반쓰레기, 큰 액자는 대형폐기물입니다.

대부분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액자는 나무, 플라스틱 프레임에 유리나 아크릴판이 끼워진 복합재질입니다. 훈령 별표1이 유리병 비해당 품목에 조명기구용 유리류, 판유리를 명시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액자 유리도 유리병 재활용 라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형은 종량제봉투

일반 가정용 액자(A4~A3 크기 수준)는 그대로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됩니다. 유리가 깨질 위험이 있으니 신문지나 헝겊으로 감싸서 넣으면 안전합니다.

대형은 대형폐기물

전신 거울급 대형 액자나 결혼사진 액자처럼 크고 무거우면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액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41개 시군구 품목표 기준 수수료 중앙값은 2,000원이고, 낮은 곳은 1,000원, 높은 곳은 5,000원입니다. 액자를 길이나 면적 단위로 매기는 지자체는 이 값에서 뺐습니다. 단위가 다른 값을 섞으면 배수만큼 틀립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분해해서 재질별로 나누면 더 좋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나사를 풀어 나눠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배출
나무, 플라스틱 프레임 재질에 따라 재활용 또는 종량제봉투
유리, 아크릴판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봉투(소량) 또는 불연성 마대(다량)
뒷면 지지대(금속) 고철

번거로우면 분해하지 않고 통째로 배출해도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유리 파손에 대비해 엘리베이터로 옮길 때 감싸서 이동하세요.

단독주택, 빌라는 소형은 종량제봉투에, 대형은 지정 배출일에 맞춰 내놓으면 됩니다.

수수료

2,000원전후

41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부산광역시 동구5,000원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액자인데 지역에 따라 5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부산광역시 동구1,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경기도 성남시1,500원
경상북도 김천시1,500원
경상북도 성주군1,500원
충청남도 보령시1,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2,000원
경기도 안양시2,000원
경기도 오산시2,000원
경기도 의정부시2,000원
경기도 화성시2,000원
경상북도 고령군2,000원
경상북도 문경시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대전광역시 서구2,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2,000원
세종특별자치시2,000원
경기도 광명시2,500원
경기도 부천시2,500원
경기도 양주시2,500원
경기도 양평군2,500원
경기도 포천시2,500원
경기도 하남시2,5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2,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500원
울산광역시 남구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3,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3,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3,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3,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3,000원
충청남도 부여군3,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3,75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경상북도 포항시5,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강동구청 —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안내 (유리병 비해당 품목)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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