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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욕조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435 / 최종 확인 2026-09-04

‘유아욕조’, ‘아기 욕조’, ‘신생아욕조’, ‘욕조’ 로도 불립니다

아기욕조, 어느 쪽인가요?

재질은 플라스틱이 맞지만 플라스틱류로는 못 냅니다. 자를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조건부자를 수 있는 크기크거나 거치대가 붙음지자체별 차이 있음

잘라서 종량제봉투.

60cm 안팎의 소형 욕조는 톱으로 몇 번 자르면 50L 봉투에 들어갑니다. PP는 잘 잘리는데 조각이 날카로우니 신문지로 싸서 넣으세요. 접이식은 접기만 해도 부피가 크게 줍니다. 배수 마개와 호스는 고무나 실리콘이라 따로 종량제봉투로 갑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세요.

'욕조'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욕실 붙박이 욕조로 잡혀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유아용품', '플라스틱 용기', '기타'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으세요. 대체로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디지털 온도계가 달린 제품은 버튼전지를 먼저 빼내 전용수거함으로 보내세요.

같은 품목이라도 재질과 크기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아기욕조는 플라스틱이지만 플라스틱류로 못 냅니다. 크기로 갈립니다. 잘라서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재질은 맞는데 경로가 아닙니다

아기욕조는 대개 PP나 PE입니다. 재활용되는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분리배출 플라스틱은 용기류 중심입니다. 페트병, 요구르트병, 세제통처럼 크기가 고르고 선별 라인에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아기욕조는 라인에 안 올라갑니다. 부피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선별기가 못 잡고, 바닥에 붙은 고무 미끄럼 방지, 배수 마개, 온도계 스티커가 다른 재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형 플라스틱을 분리배출에서 뺍니다.

크기로 갈립니다

상태 배출
잘라서 종량제봉투에 들어감 종량제봉투
통째로 크거나 자를 수 없음 대형폐기물 신고

신생아용 소형 욕조(60cm 안팎)는 톱으로 몇 번 자르면 50L 봉투에 들어갑니다. PP는 잘 잘리는데 조각이 날카로우니 신문지로 싸서 넣으세요.

접이식 욕조는 접으면 부피가 크게 줄어 종량제봉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첩 부분이 실리콘이나 고무라 잘 안 잘립니다.

욕조 거치대, 스탠드가 붙은 제품은 자르기 어렵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낫습니다.

대형폐기물로 신고할 때

품목 목록에 ’아기욕조’가 있는 지자체는 드뭅니다. ’욕조’로 찾으면 안 됩니다. 욕실에 붙박이로 있는 그 욕조라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유아용품’, ‘플라스틱 용기’, ’기타’로 신고하고 크기를 적으세요. 대체로 가장 낮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부속을 먼저 떼세요

  • 배수 마개와 호스 — 고무나 실리콘입니다. 종량제봉투
  • 온도계, 등받이 쿠션 — 쿠션은 스펀지라 종량제봉투
  • 디지털 온도계가 달린 제품 — 안에 버튼전지가 있습니다. 떼서 전용수거함으로 보내세요. 그대로 버리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 쓸 만하면

아기욕조는 쓰는 기간이 1년 남짓이라 상태 좋은 중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지역 맘카페나 나눔이 중고 판매보다 빠릅니다.

금이 갔거나 물때가 깊게 낀 것은 그냥 버리세요. 아기 피부에 닿는 물건이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수료

5,000원전후

40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3,000원경기도 의정부시20,000원부산광역시 동구

같은 아기욕조인데 지역에 따라 7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의정부시3,000원
경상남도 창녕군3,000원
경기도 광명시4,000원
경기도 부천시4,000원
경기도 안양시4,000원
경기도 양주시4,000원
경기도 하남시4,000원
경기도 화성시4,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4,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4,000원
세종특별자치시4,000원
대구광역시 서구4,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5,000원
경기도 양평군5,000원
경기도 오산시5,000원
경기도 포천시5,000원
경상북도 고령군5,000원
경상북도 김천시5,000원
경상북도 문경시5,000원
경상북도 성주군5,000원
경상북도 포항시5,000원
충청남도 보령시5,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6,000원
경기도 파주시6,000원
경상남도 밀양시6,000원
경상남도 함양군6,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6,500원
대전광역시 서구6,500원
충청남도 청양군7,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7,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500원
충청남도 부여군8,000원
경기도 성남시10,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10,000원
울산광역시 남구10,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1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10,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15,000원
부산광역시 동구20,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01.

근거

  1. 01서울시 - 재활용 비해당품목 안내 (유모차, 보행기 등 60품목)기준일 2025-06-18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4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4.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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