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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6,590 / 최종 확인 2026-09-07

‘메모리폼 베개’, ‘배게’, ‘큰 베개’, ‘솜베개’ 로도 불립니다

베개,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쓰레기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베개는 의류수거함에 넣으면 안 됩니다. 천으로 되어 있어 헷갈리는데, 환경부 훈령이 베개를 이름까지 적어서 빼두었습니다.

훈령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훈령 별표1의 의류, 잡화 항목은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열거합니다. 이불, 베개, 방석, 인형, 골프가방, 매트류, 가죽부츠, 롱부츠, 바퀴달린가방, 인라인스케이트입니다.

지자체 안내도 같습니다. 관악구는 수거 불가 품목에 솜이불, 베개, 방석을 넣었고, 광진구는 이불, 캐리어, 베개, 인형은 재활용이 어려우니 대형폐기물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솜과 겉감이 봉제로 붙어 있어 섬유로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갯잇은 받습니다

관악구의 수거 가능 품목에는 베개커버와 이불커버가 들어 있습니다. 커버는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버릴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베갯잇을 벗깁니다 → 세탁해서 의류수거함
  2. 남은 속은 아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봉투에 들어가는 부피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솜, 극세사 베개는 종량제봉투

일반적인 솜베개, 극세사 베개, 폴리에스터 충전재 베개는 종량제봉투입니다. 눌러 담으면 대부분 들어갑니다.

부피가 크면 베개를 돌돌 말아 끈으로 묶은 다음 봉투에 넣으세요. 공기가 빠져서 20리터 봉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감을 뜯어 솜만 따로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텍스, 메모리폼은 무겁습니다

라텍스와 메모리폼 베개는 밀도가 높아 눌러도 부피가 잘 안 줄고 무게가 나갑니다. 봉투에 들어가면 종량제봉투로 가고, 안 들어가면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잘라서 나눠 담는 방법이 쓰이는데, 라텍스는 오래되면 부스러기가 심하게 날립니다. 꼭 잘라야 한다면 비닐을 깔고 하세요. 메모리폼은 가위보다 톱질하듯 자르는 편이 낫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에 있는 곳은 드뭅니다

수수료표를 수집한 47개 시군구 가운데 베개가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올라 있는 곳은 8곳입니다. 금액은 1,000원에서 3,000원, 중앙값은 1,000원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베개를 따로 품목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가 기본이고, 봉투에 안 들어갈 만큼 크면 ’기타’로 신고합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같은 베개인데 종량제봉투로 안내하는 곳과 대형폐기물로 안내하는 곳이 갈립니다. 크기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버리기 전에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품목표에서 ’베개’를 찾아보세요. 목록에 없으면 종량제봉투로 처리하면 됩니다.

수수료

1,000원전후

8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표본이 적어 참고용입니다.

1,000원경기도 오산시3,000원경기도 성남시

같은 베개인데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경기도 오산시1,000원
경기도 화성시1,000원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1,000원
세종특별자치시1,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1,000원
경기도 파주시1,500원
경기도 성남시3,0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기준일 2026-01-01
  2. 02관악구청 — 재활용 의류 배출 (의류수거함 수거 불가 품목)기준일 2026-09-03
  3. 03광진구청 — 폐의류 분리배출방법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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