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은 의류수거함으로 갑니다. 수수료도 없고 스티커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거함은 아무 섬유나 받는 통이 아닙니다.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관악구 안내는 두 목록을 따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수거 가능 — 의류, 신발, 일반가방, 담요, 누비이불, 커튼, 카펫, 베개커버, 이불커버
수거 불가 — 솜이불, 베개, 방석, 바퀴류의 신발(롤러스케이트, 휠리스 등), 바퀴달린 가방, 전기장판, 전기요
경계가 헷갈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 담요와 누비이불은 됩니다. 얇고 충전재가 눌려 있어 선별 라인에 들어갑니다
- 솜이불과 베개는 안 됩니다. 같은 침구여도 결과가 갈립니다
- 커버는 됩니다. 이불을 통째로 넣지 말고 커버만 벗겨서 넣으세요
- 전기장판은 섬유가 아닙니다. 열선과 컨트롤러가 들어 있어 별도 처리입니다
- 바퀴가 달렸으면 빠집니다. 캐리어와 롤러스케이트가 여기서 걸립니다
- 가죽옷은 어느 목록에도 없습니다. 받는 목록에도 안 받는 목록에도 이름이 없어서, 수거함 운영업체에 따라 갈립니다. 멀쩡하면 중고 거래가 낫고 갈라지거나 벗겨졌으면 종량제봉투입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은 훈령의 의류 기준(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비해당)으로 판단합니다
한복도 의류입니다
관악구 목록에는 한복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는 기준으로 답합니다. 훈령 별표1 의류 항목은 “의류, 잡화”를 받고, 비해당품목으로 “해지거나 오염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의류와 잡화”를 둡니다. 선은 재사용 여부입니다. 입을 수 있는 한복은 의류수거함에 넣어도 됩니다. 돌복, 명절에 두어 번 입은 아이 한복이 대개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한복은 남이 다시 입을 확률이 양복보다 낮습니다. 수거함에 넣은 옷은 kg 단위로 팔려 나가는 물건이라 한복도 그 값으로 갑니다. 상태가 좋은 한복은 중고 장터나 한복 대여점에 먼저 물어보세요. 얼룩이 배거나 천이 삭은 것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젖으면 전부 폐기됩니다
훈령 별표1의 의류 항목은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넣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기는 이 품목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젖은 옷은 곰팡이가 핍니다. 수거함 안에서 며칠 지나면 옆에 있던 마른 옷까지 같이 상합니다. 한 사람이 젖은 옷을 넣으면 그 통 전체가 손해를 봅니다.
관악구도 “오물 등이 묻지 않은 품목만을 투입”하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 기준 역시 폐의류 전용수거함은 깨끗한 헌옷과 신발을 전제로 합니다.
- 기름, 페인트, 곰팡이가 묻은 옷은 넣지 마세요
- 비 오는 날은 피하고, 넣더라도 비닐봉투에 담아 묶으세요
- 심하게 오염됐거나 삭아서 찢어지는 옷은 종량제봉투입니다
옷이 아닌 섬유
수거함은 입을 수 있는 것을 받는 통입니다. 그래서 같은 섬유여도 갈립니다.
- 자투리 원단, 천 조각 — 안 받습니다. 종량제봉투입니다
- 털실, 뜨개실 — 안 받습니다. 다 쓴 실뭉치는 종량제봉투입니다
- 다 만든 니트, 목도리 — 옷이므로 받습니다
kg으로 사 가는 곳도 있습니다
헌옷은 무게로 매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방문 수거를 하는 곳도 있고, 직접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계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양이 많을 때 쓸 만한 방법입니다.
- 최소 무게 조건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몇 벌 수준이면 받지 않습니다
- 단가와 제외 품목이 업체마다 다릅니다. 신발, 가방은 따로 치거나 아예 안 받기도 합니다
- 시세가 자주 바뀌므로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부르는 조건과 kg 단가, 안 받는 품목은 헌옷 방문수거와 고물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태가 좋은 옷이라면 중고 거래나 지역 나눔이 낫습니다. 수거함에 들어간 옷은 대부분 등급이 매겨져 수출용 원료로 나갑니다.
넣기 전에 정리할 것
- 주머니를 확인하세요. 현금, 카드, 반지가 그대로 실려 나갑니다
- 이름표와 세탁소 태그를 떼세요. 학교 체육복은 특히 그렇습니다
- 금속 액세서리와 브로치는 떼는 편이 좋습니다
- 옷은 접어서 봉투에 담아 넣으세요. 낱장으로 던져 넣으면 문틈에 끼입니다
- 수거함이 이미 가득 찼으면 바닥에 두지 마세요. 비를 맞으면 전량 폐기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분리수거장 옆에 단지 전용 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인 곳도 있으니, 수익금 처리 방식이 궁금하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됩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골목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의 노상 수거함을 쓰게 됩니다. 설치 주체가 구청인 곳과 민간 사업자인 곳이 섞여 있고, 수거 주기도 제각각 입니다. 통이 넘치는 자리라면 다른 수거함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