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장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분해해서 종량제봉투에 나눠 담아도 안 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가구류는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칸 수, 재질과 상관없습니다
원목이든 조립식 시스템 가구든, 2단이든 5단이든 판정은 같습니다. 관악구청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는 가구류를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정의하고, 장롱, 책상, 의자와 같은 범주로 묶습니다. 책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간이 조립식 책장이라 해체가 쉬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를 풀어 널빤지로 쪼개도 목재 폐기물이 줄어들 뿐 종량제봉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절차
-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책장’으로 검색해 신고합니다
- 규격(폭, 단 수)에 따라 수수료가 안내됩니다
- 결제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스티커)을 눈에 잘 띄는 면에 붙입니다
- 지정된 배출일에 집 밖 배출 장소로 옮겨둡니다
품목 목록에 ’책장’이 따로 없으면 ‘서가’ 또는 ’수납장’으로 검색해보세요. 지자체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수수료
38개 시군구 품목표 기준 수수료 중앙값은 5,250원이고, 낮은 곳은 1,000원, 높은 곳은 12,500원입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소형 책장과 대형 붙박이형 책장을 같은 이름으로 묶어 파는 곳도 있고, 폭(cm) 단위로 세분화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책은 미리 빼세요
책이 꽂힌 채로 내놓으면 무게가 초과돼 수거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은 종이류로 별도 분리배출하거나 폐지 수거함에 내놓고, 책장만 비워서 배출하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크기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조립식이면 분해해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골목까지 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내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