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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100 / 최종 확인 2026-09-07

책장,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전국 공통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책장은 대형폐기물입니다. 분해해서 종량제봉투에 나눠 담아도 안 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가구류는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입니다.

칸 수, 재질과 상관없습니다

원목이든 조립식 시스템 가구든, 2단이든 5단이든 판정은 같습니다. 관악구청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안내는 가구류를 “개별계량 및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정의하고, 장롱, 책상, 의자와 같은 범주로 묶습니다. 책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간이 조립식 책장이라 해체가 쉬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를 풀어 널빤지로 쪼개도 목재 폐기물이 줄어들 뿐 종량제봉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절차

  1.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책장’으로 검색해 신고합니다
  2. 규격(폭, 단 수)에 따라 수수료가 안내됩니다
  3. 결제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스티커)을 눈에 잘 띄는 면에 붙입니다
  4. 지정된 배출일에 집 밖 배출 장소로 옮겨둡니다

품목 목록에 ’책장’이 따로 없으면 ‘서가’ 또는 ’수납장’으로 검색해보세요. 지자체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수수료

38개 시군구 품목표 기준 수수료 중앙값은 5,250원이고, 낮은 곳은 1,000원, 높은 곳은 12,500원입니다. 폭이 넓은 이유는 소형 책장과 대형 붙박이형 책장을 같은 이름으로 묶어 파는 곳도 있고, 폭(cm) 단위로 세분화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책은 미리 빼세요

책이 꽂힌 채로 내놓으면 무게가 초과돼 수거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은 종이류로 별도 분리배출하거나 폐지 수거함에 내놓고, 책장만 비워서 배출하세요.

아파트와 단독주택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크기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조립식이면 분해해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단독주택, 빌라는 골목까지 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내놓으면 됩니다.

수수료

5,250원전후

38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양천구12,500원충청남도 청양군

같은 책장인데 지역에 따라 13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양천구1,000원
경기도 김포시3,000원
경기도 오산시3,000원
경상북도 고령군3,000원
경상북도 문경시3,000원
경상북도 봉화군3,000원
경기도 파주시3,500원
대전광역시 서구3,500원
경기도 부천시4,000원
경기도 성남시4,000원
경기도 양평군4,000원
경기도 하남시4,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4,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4,000원
경기도 안양시4,5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4,500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5,000원
경기도 화성시5,000원
충청남도 보령시5,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5,5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5,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6,000원
경기도 광명시6,000원
경기도 의정부시6,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6,000원
대구광역시 동구6,000원
대구광역시 서구6,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6,000원
세종특별자치시6,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6,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7,000원
경상북도 포항시7,000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7,5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7,500원
경기도 양주시8,5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12,000원
울산광역시 남구12,000원
충청남도 청양군12,500원

공공데이터포털공개분만 집계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6-25.

근거

  1. 01관악구청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가구류 정의)기준일 2026-09-03
  2. 02영등포구 —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품목 및 수수료 리스트기준일 2026-09-03

이 페이지 최종 확인 2026-09-07. 배출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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