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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버리는법

분리수거 방법 / 월 검색량 555 / 최종 확인 2026-09-07

‘장독’, ‘옹기’, ‘김칫독’, ‘단지’, ‘질그릇’ 로도 불립니다

항아리, 어느 쪽인가요?

같은 품목이라도 주거 형태에 따라 배출 장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단지 내 경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아파트단독주택 / 빌라지자체별 차이 있음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단지 안에 집하 장소나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신고나 수수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가장 빠른 확인 경로입니다.

배출 장소와 요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골목이 좁아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면 예약할 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배출 요일과 지정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스티커를 받습니다. 품목과 크기별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항아리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고, 크기 때문에 마대에도 대개 안 들어갑니다. 그릇이나 화분과 재질은 같은데 답이 갈리는 곳이 여기입니다. 항아리는 대형폐기물 신고 쪽이 기본입니다.

훈령이 도자기류를 빼 둔 자리

별표1 유리병 항목의 비해당품목은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화분, 그릇 등)”이고, 이런 것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합니다.

항아리는 옹기입니다. 흙을 구운 것이라 이 목록의 사기, 도자기류에 들어갑니다. 유리병 수거함에도 플라스틱에도 안 들어가고, 불에 안 타서 종량제봉투도 아닙니다.

마대냐 신고냐는 크기로 갈립니다

그릇과 화분은 대개 불연성 폐기물 마대에 담깁니다. 항아리는 다릅니다.

크기 배출
장아찌 단지, 꿀단지 정도 불연성 마대
김칫독, 된장독 대형폐기물 신고
마당 장독대의 큰 독 대형폐기물 신고. 혼자 못 옮깁니다

빈 김칫독 하나가 20~30kg입니다. 마대에 넣으면 마대가 찢어지고,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칩니다. 굴려서 옮기지 말고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 앞까지만 내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깨서 마대에 담는 방법도 있지만 옹기는 유리처럼 날카롭게 깨집니다. 조각이 두껍고 무거워서 마대를 여러 장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신고 쪽이 쌉니다.

값을 매기는 단위가 다섯 갈래입니다

항아리를 대형폐기물 품목표에 올려둔 곳은 35개 시군구입니다. 그릇이 5곳뿐인 것과 비교하면 일곱 배입니다. 같은 도자기인데 크기 때문에 신고 품목이 된 겁니다. 그만큼 단위도 제각각입니다.

방식 표기 예
높이 구간 부천시 “높이 50㎝ 미만 3,000원 / 이상 4,000원”
부피 구간 포항시 “소형 30리터 미만 / 중형 / 대형 100리터 이상”
부피 구간(㎥) 대구 동구 “소형 0.5㎥ 미만 / 대형 1㎥ 이상”
무게 단위 오산시, 양평군 “깨진 유리, 항아리 kg당 1,000원”
길이 단위 강북구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원”

’당’과 ’마다’가 붙으면 곱셈입니다. 강북구 기준으로 높이 60cm짜리 독은 3,000원이고, 오산시 기준으로 20kg짜리 독은 20,000원이 됩니다. 구간으로 받는 곳의 중앙값은 3,000원, 가장 낮은 곳이 1,000원 (서울 강북구), 가장 높은 곳이 4,000원(김포시)이니 곱셈 단위를 쓰는 곳에서는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문경시는 “깨진유리, 항아리 등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 폐기물 20kg 또는 20ℓ당(마대자루에 배출) 1,000원”으로 마대 단위를 씁니다. 이런 곳은 깨서 담는 쪽이 쌉니다.

신고하기 전에 높이와 무게를 재세요. 어느 단위를 쓰는지에 따라 답이 몇 배 달라집니다.

안에 든 것을 먼저 비웁니다

항아리는 대개 비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릇, 화분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 된장, 고추장, 간장 —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 사료나 퇴비로 못 씁니다. 된장, 고추장 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 김치, 장아찌 — 국물을 빼고 건더기만 음식물입니다
  • 소금 — 종량제봉투입니다.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 빗물, 고인 물 — 그냥 버리되 모기 유충이 있는 물은 하수구로

내용물이 남은 채로 내놓으면 수거를 안 합니다. 깨질 때 흘러나와 도로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깨진 항아리

이미 깨진 조각은 크기와 상관없이 위험물입니다.

  1. 장갑을 끼고 큰 조각부터 담습니다
  2.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3. 겉면에 “깨진 도자기”라고 씁니다
  4. 불연성 폐기물 마대에 넣습니다

속초시는 “깨진유리/항아리 5kg 미만 2,000원”처럼 깨진 유리와 항아리를 아예 한 품목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지자체가 이 둘을 같은 물건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버리지 않는 선택지

장독은 중고 수요가 있는 물건입니다. 카페와 식당이 장식으로 쓰고, 농가에서 실제로 씁니다. 금이 안 갔고 뚜껑이 맞으면 지역 중고 거래에 올려 보세요. 무거워서 택배가 안 되니 직거래만 됩니다.

마당이 있으면 화분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옹기는 잘 깨지니 아래쪽에 자갈을 두껍게 깔고 흙을 얹는 편이 안전합니다.

헷갈리는 것들

  • 뚜껑만 깨졌을 때 — 뚜껑도 옹기라 같은 경로입니다. 몸통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플라스틱 김치통 — 항아리가 아닙니다. 깨끗하면 플라스틱류로 갑니다
  • 유약 없는 질그릇, 시루 — 같은 도자기류입니다
  • 스테인리스 김치통 — 통금속이라 고철류입니다

수수료

3,000원전후

35개 지자체 공개 요금의 중앙값입니다.

1,000원서울특별시 강북구4,000원경기도 김포시

같은 항아리인데 지역에 따라 4배까지 차이 납니다. 배출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수수료 보기
지역수수료
서울특별시 강북구1,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2,000원
경기도 광명시2,000원
경상남도 함양군2,000원
경상북도 김천시2,000원
경상북도 성주군2,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2,000원
대구광역시 동구2,000원
대구광역시 서구2,000원
대구광역시 수성구2,000원
부산광역시 영도구2,000원
세종특별자치시2,000원
경기도 양주시2,500원
경기도 포천시2,500원
부산광역시 동구2,5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2,500원
충청남도 부여군2,500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3,000원
경기도 파주시3,000원
경기도 하남시3,000원
경기도 화성시3,000원
대전광역시 대덕구3,000원
대전광역시 서구3,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3,000원
울산광역시 남구3,000원
인천광역시 남동구3,000원
충청남도 보령시3,000원
경기도 부천시3,500원
경기도 김포시4,000원
경상북도 포항시4,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4,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4,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광주통합특별시4,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4,000원
충청남도 청양군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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